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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부패방지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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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35:12  |   icon 조회: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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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이해

부패방지법

공포일 : 2001년 7월 24일
공포번호 : 법률 제6494호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
분류 : 신설
시행일자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2002.1.25.)부터 시행한다.


-법률제6494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법률

· 공직자윤리법

◈ 1. 제정이유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함(법 제2조).

나. 공공기관·정당·기업·국민·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부패방지시책에의 협력의무를 규정함(법 제3조 내지 제7조).

다.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함(법 제10조).

라. 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등을 그 업무로 함(법 제11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12조).

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사.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법 제26조).

아. 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되, 신고된 부패행위가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과 관련되어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함(법 제29조).

자. 국민은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

차.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

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함(법 제40조 내지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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