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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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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36:21  |   icon 조회: 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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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일 : 2001년 5월 24일
공포번호 : 법률 제6481호
관계부처 : 법무부
분류 : 신설
시행일자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2001.11.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1. 제정이유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업무등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국제인권조액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시계적 추세를 반영함(법 제2조제1호).

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립함(법 제3조제1항).

다. 위원회의 구성·조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을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함(법 제5조).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 장에 준함(법 제6조제5항).

(3)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법 제8조).

(4)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

라. 위원회는 ①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법령안·제도·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②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보사 ⑤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을 그 업무로 함(법 제19조).

마.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법 제22조).

바. 위원회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함(법 제25조).

사.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29조).

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계국제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함(법 제30조).

자.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함(법 제32조제1항제5호).

차. 위워노히의 조사방법으로 당사자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 자료 등에 대한 실질조사 또는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을 규정함(법 제36조 및 제37조).

카. 피진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제4항).

타.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에 관하여 ①진정의 각하 ②다른구제절차로의 이송 ③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의뢰요청 ④합의의 권고 ⑤조정 ⑥고발 및 징계권고 ⑦법률구조요청 ⑧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규정함(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

파.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1) 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방해, 진정서 작성 방해, 자격사칭, 비밀누설 행위 및 긴급구제조치 방해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함(법 제56조 내지 제61조).

(2) 정당한 이유없이 방문조사나 설지조사를 방해한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물응한 경우, 위원회에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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