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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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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38:34  |   icon 조회: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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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포일 : 2001년 7월 24일
공포번호 : 법률 제6495호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
분류 : 신설
시행일자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1.10.25.)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사적 교훈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민주화운동"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함(법 제2조).

나.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기념행사 및 유적관리,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법 제6조).

다.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5인 이내의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법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법 제15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법 제15조).

바. 기념사업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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