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료
[인권교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3:40:47  |   icon 조회: 4908
첨부파일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공포일 : 2001년 6월 30일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17290호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
분류 : 개정
시행일자 :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39호)되어 동법에 의한 연금 등의 수급자가 국가의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연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훈문화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훈문화상을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훈문화의 확산과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요 언론사 등과 공동주관하여 시상하는 등 보훈문화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의2).

나. 4.19혁명에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는 그 공적이 건국포장의 수여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4.19혁명공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2항 단서).

다. 연금·생활조정수당 등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금의 종류를 부가연금으로 정함(영 제31조제1항 신설).
2002-05-10 13:40:47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