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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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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49:18  |   icon 조회: 500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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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1.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2001. 5. 24. 법률 제6481호)되어 2001. 11.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업무의 방법과 절차,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보장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을 열거함(안 제2조)
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방법과 절차,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는 방법과 절차 및 면담조사대상자에 대한 보호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다.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행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함(안 제 8조 내지 제12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마. 과태료부과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23조)
바. 이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필요한 다른 법령을 개정함(부칙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임
라. 기 타 : (1)입법예고 결과, 공청회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2)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보호시설)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동법 제38조에 의한 단기보호시설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
7.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8.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
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제3조(협조부서의 지정) 법 제20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법령안의 통보, 위원회와의 협의 및 기타 협력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내용을 기재한 방문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할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증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방문조사의 방법) ①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 등은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의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 등이 면담조사를 하는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 등은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의 요구없이 면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근거리에 앉거나 그밖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 등이 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시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면담조사후의 보호조치)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구금·보호시설의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징계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
②위원 등은 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또는 신체·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설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불이익 또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권의 고지)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처음 수용하는 때에 위원회에 대한 진정권 및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 시설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위 사항을 기재한 안내서 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시설수용자의 상시열람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시설수용자에게 고지할 사항 및 비치할 안내서 또는 스티커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진정함의 설치)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구금·보호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 시설수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당해 구금·보호시설 내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진정서 봉함용 봉투의 양식 및 제작방법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진정권 행사의 보장)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나 기타 서류에 관하여 집필의 사전허가절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낼 목적으로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형식에 불문하고 이를 열람·압수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설수용자는 징벌혐의조사 중이거나 징벌 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진정할 권리를 제한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진정서의 송부 등) ①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서봉투를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 등은 매일 지정된 시각에 진정함 내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기타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정서 기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면이 든 봉투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가 시설수용자에게 보낸 서면에 대하여서도 같다.
제12조(전화 등에 의한 진정) ①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전화나 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진정 또는 상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즉시 구금·보호시설 내에 설치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원회에 진정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의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송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방문진정접수)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위원 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 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의 조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진정인 또는 당해 진정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체, 구금·보호시설 및 관련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다.
제1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함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사건으로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사건부에 등재되거나 전산입력된 이후의 상태를 말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 및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한다.
②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8조(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위원의 지명)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감정의 거부등) ①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관계국가기관이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소명할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1조(파견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위원회는 법 제54조에 의하여 파견받은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관계인에 대한 여비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위원장이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의 부과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주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2호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신설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을 "대통령경호실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으로 한다.
③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8호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사무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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