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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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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53:01  |   icon 조회: 4558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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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안

1.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직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2001. 5. 24. 법률 제6481호)되어 2001. 11. 25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기능·조직 및 인력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로 함(안 제3조)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홍보관·법무의사관·인권상담센터·총무과·정책기획실·인권제도국·조사기획구제국·인권침해조사국·차별조사국 및 대외협력국을 두고, 그 소속기관으로 인권연구교육원과 인권자료실을 둠(안 제2조 및 제7조)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밑에 두는 과·담당관 또는 센타는 26개 과(담당관 또는 센타)의 범위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인권연구교육원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실은 6개 부(실)의 범위 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권자료실에 두는 팀은 3개 팀의 범위 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은 000인(정무직 0, 1급 0, 2급·3급 0, 3급 0, 4급 00, 5급 00, 6급 00, 7급 00, 기능직 00)으로 함(안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임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위원회의 사무관장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인권연구교육원 및 인권자료실을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사무총장은 정무직(차관직)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총무과·정책기획실·인권제도국·조사기획구제국·인권침해조사국·차별행위조사국 및 대외협력국을 둔다.
②위원장 밑에 홍보관 1인을, 사무총장 밑에 법무의사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홍보관) ①홍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또는 3급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홍보관은 홍보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법무의사관) ①법무의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법무의사관 밑에 법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의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
2. 위원회 소관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안건의 입안·심사 및 협의
3. 인권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과 기준의 국내 시행에 관한 법률적 지원
4. 위원회가 수행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의 총괄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위원회 결정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
8. 사무처 각 부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
9. 위원회 소속 직원윤리규정의 제정
10. 기타 법무관련 사항
④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의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전원회의, 소위원회 안건의 취합 및 관리
2. 위원회 의사일정의 수립 및 집행
3.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업무
4. 위원회 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기록의 작성 및 유지 관리
5.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인권상담센터) ①인원상담센터에 소장을 둔다. 인권상담센터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인권상담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관련 진정사항의 안내 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2.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3. 진정 이외 일반민원의 접수 및 해당 실국 송부
4.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해당 실국 송부
5. 진정서 접수·분류 및 조사과 송부
6. 일반 권리구제 상담
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24시간 긴급접수전화(hot-line) 운영
8. 진정접수 내용 및 상황의 DB입력 및 관리
제11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표창 기타 인사사무
2. 인사위원회의 운영
3. 파견인력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후생 기타 인사사무
4. 징계위원회의 운영, 징계안건의 조사 처리 및 소청관련 업무
5.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6. 위원회 소속 직원윤리규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
9. 퇴직 위원 및 퇴직공직자의 공직 취임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11.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방지 계획의 수립 집행
12. 보안업무
1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4. 문서의 분류 수발 심사 편찬 보존 및 관리
15.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의 관리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물품의 구매 조달
18.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19.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업무 총괄
20. 기타 위원회내 다른 실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정책기획실) ①정책기획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인권정책심의관 1인을 두며, 정책기획실에 정책총괄과·연구교육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정책기획실장은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인권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조정
5. 위원회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8. 자체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9.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관리 및 분석
10.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1. 보고심사 및 관리
12. 각급 공공기관 및 학교, 민간단체, 사회교육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3. 인권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항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회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15. 인권연구교육원·인권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평가 및 지원
16. 인권보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추진
17.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18. 인권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 관리
19. 전자문서 유통 및 이용촉진의 지원
20. 전산 및 통신장비의 관리 유지
21. 정보화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22. 인터넷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23. 연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
24. 인권정책자료의 수집·관리 및 자료집의 발간
25. 기타 다른 국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조(인권제도국) ①인권제도국에는 제도총괄과·인권제도1과·인권제도2과·인권제도3과를 둔다.
②인권제도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또는 3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인권제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제도국의 주요 업무의 총괄·조정
2. 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조사를 의한 총괄·조정
3. 제도 및 관행개선계획의 수립·시행
4. 국가기관, 공·사 단체에 대한 협의문제의 총괄·조정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되어 온 법령의 접수, 배정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협의안의 검토
7.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의 파악
8. 법률안에 대한 협의안의 검토
9. 공·사 단체의 인권관련 제도 및 관행의 파악
10. 공·사 단체에 대한 협의안의 검토
11. 각급법원에 계속중인 인권관련 사건의 파악
12.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인권관련 사건의 파악
13. 각급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인권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안의 검토
14.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법령 및 재판절차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개선
15. 각급법원의 판례 중 인권관련 판례의 조사·분석
16.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중 인권관련 결정례의 조사·분석
17. 위원회에서 의결된 관행, 제도의 개선 및 시정권고안의 통보
18. 국가기관, 공·사 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사실조회서 통보
19. 국가기관, 공·사 단체의 인권의식의 조사
20. 국가기관의 인권관련 관행의 실태파악·조사
21.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관행의 실태파악·조사
22. 위원회의 개선 및 시정권고안 사례의 수집, 분석 및 동 사례집의 발간
제14조(조사기획구제국) ①조사기획구제국에는 조사총괄과·기획조사과·구금시설조사과·보호시설조사과 및 인권구제과를 둔다.
②조사기획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또는 3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기획구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라 한다)와 동항제2호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총괄·조정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정리·분석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5.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제
6.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7.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제도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8.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및 실시
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조정업무 및 그 결과 처리
10. 진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11. 조사기획구제국에서 조사한 사건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진정인과 증인 등의 보호업무
12. 기타 다른 조사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인권침해조사국) ①인권침해조사국에는 인권침해조사1과·인권침해조사2과·인권침해조사3과 및 인권침해조사4과를 둔다.
②인권침해조사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또는 3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인권침해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3.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시 접수한 인권침해진정사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4. 조사 또는 처리한 인권침해사건의 내용에 관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조사결과의 공표·고발 및 징계권고·과태료의 부과 및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조사국에서 조사한 사건의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진정인과 증인 등의 보호업무
제16조(차별행위조사국) ①차별행위조사국에는 차별행위조사1과·차별행위조사2과 및 차별행위조사3과를 둔다.
②차별행위조사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또는 3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차별행위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2.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3. 차별행위조사국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차별행위사건의 내용에 관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차별행위 조사결과의 공표·고발 및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및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5. 차별행위조사국에서 조사한 사건의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진정인과 증인 등의 보호업무
제17조(대외협력국) ①대외협력국에는 인권단체협력과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대외협력국장은 [2급 또는 3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대외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인권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비영리 시민인권단체의 등록·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인권단체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시민인권단체의 활동 및 조직 실태조사
5. 인권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6. 인권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7. 국제인권조약의 이행평가 및 정부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협의 및 조정
9. 각종 인권기구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 협력사업의 수행
10. 국제인권단체 및 학술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11. 인권관련 국제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12. 인권에 관한 국제전문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부분의 국제인권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직원의 해외연구·교육훈련 및 훈련지원
15. 기타 대외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사무총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연구교육원

제20조(직무) ①인권연구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고, 원장 밑에 인권연구부·차별연구부·인권교육부·연구교육지원과를 둔다.
②인권연구교육원장은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부장은 [이사관 · 부이사관· 2·3급 상당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보하고, 연구교육지원과장은 [서기관·4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내외 인권제도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평등권침해행위에 관한 전문적 연구의 수행
2. 위원회의 정책, 조사, 구제, 대외협력 기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수행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교육기관, 공공단체, 인권단체, 시민단체, 일반인의 인권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수행
4.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의 촉진
5. 인권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
6.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인권분야 연구 인력과 교육인력의 양성
8. 국내외 인권연구·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용역·수탁사업의 수행
9. 위원회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 시행
10. 인권강사은행 운영
11. 인권학교 운영, 사이버 인권학교 운영, 순회 교육인권 기타 시범교육의 실시

제21조(인권연구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인권교육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인권자료실

제22조(직무) ①인권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지원팀·수서정리팀 및 정보서비스팀을 둔다.
②인권자료실장은 [서기관 또는 4급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권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인권에 관한 국내·외 정보와 자료의 조사·연구·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축적
3. 인권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련 도서관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실의 자료의 분류와 목록에 관한 사항
6. 자료실의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7. 전자자료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에 관련된 사항

제23조(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9조관련)
총 계
정무직 계 5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사무총장(차관급) 1
별정직 계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비상기획) 1
7급상당
일반직 계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또는 2급 또는 3급 상당
3급
3급 또는 4급
4급
4급 또는 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
[별표 2]
인권위원회연구교육원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총 계
별정직 계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일반직 계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또는 2급 또는 3급 상당
3급
3급 또는 4급
4급
4급 또는 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





[별표 3]
인권자료실공무원정원표(제23조관련)

총 계
별정직 계
3급상당
일반직 계
4급 또는 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
2002-05-10 13:53:01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