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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안)
icon 관리자
icon 2002-05-10 13:56:02  |   icon 조회: 4823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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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안)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과 방법,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계약직공무원규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계급 및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함(제2조).

나.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3조).

다. 위원회 소속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과 채용기준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함(제4조, 제5조).

라. 위원회소속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관련법령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과 방법,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계약직공무원규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계급 및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불구하고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에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소속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에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제5조(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 위원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에 불구하고 별표 3과 같다.

제6조(계약직공무원채용절차) ① 위원회 소속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사전통보를 한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공무원임용령등의 준용) 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또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가인권위원회소속일반직공무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경력기준

1급 : 별도 임용기준 없음
2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7년 이상인 자
3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4년 이상인 자
4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9년 이상인 자
5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인 자


[별표2] 국가인권위원회소속별정직공무원의상당계급별임용자격기준

1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2급 또는 별정직 2급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20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3급 또는 별정직 3급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7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4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9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으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상당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상당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전문대학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3.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3]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계약직공무원의채용자격기준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가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5.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자격이 있는 자
6. 공인회계사·변리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일반직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9년 이상 실무경력자
9.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1의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4.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
5. 공인회계사·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6. 일반직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6년 이상 실무경력자
8.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2002-05-10 13:56:02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