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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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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4:04:08  |   icon 조회: 4344
「테러방지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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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 則

제1조(目的) 이 法은 국내·외에서의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기구, 예방활동, 대응,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다만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가.국가요인 및 그 가족, 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 주한 외교사절의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방화·폭파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항공기·선박·열차·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폭발물·총기류·유해성 생화학물질·방사능물질 및 기타 무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무차별한 인명살상

마.우리 나라가 체결·비준한 조약에서 규정한 테러행위




2.
"테러단체"라 함은 그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의 행동이 前號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권한

나.테러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자산과 테러를 통해 얻은 또는 얻기로 약속한 수익




4.
"對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 테러예방과 방지, 테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주민보호, 테러사건 수사 및 진압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라 함은 對테러활동을 수행하는 정부 각 부처 및 기타 기관을 말한다.




6.
"군병력 등"이라 함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을 말한다.




제3조(外國人의 國外犯)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 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엄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對策 機構

제5조(國家對테러對策會議) ① 대통령의 국가 對테러 정책을 심의·보좌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國家對테러대책회의(이하 '對策會議'라 한다)를 둔다.

② 對策會議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者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對策會議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④ 對策會議 운영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令으로 정한다.

제6조(對테러센터) ① 국가 對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對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둔다. (註1)
1.
테러의 징후 탐지 및 조기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3.
테러사건의 수사 (註2)




4.
국가 對테러활동 기획·조정




5.
외국 정보 및 수사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 및 수사협력




6.
기타 對策會議(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② 對테러센터의 長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對테러센터의 조직, 직원 및 겸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테러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註1)

對테러센터는 國情院·군·검·경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편성.






(註2)
한국에서의 주요한 테러사건(KAL기 폭파, 아웅산테러, 김포공항 폭발사건, 文世光사건)은 모두 安企部/中情에서 수사하였음. 현재도 국정원은 내란·외환의 죄, 반란의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임. 국정원이 테러수사권을 갖는다하여 검·경등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테러사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임. 美國 FBI, 러시아 聯邦保安部, 싱가포르 國內保安廳, 중국 安全部 등 외국의 국내 정보수사기관에서도 테러사건을 수사.







제7조(분야별 테러事件對策本部의 設置) ①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武力·生物·化學·사이버·放射能 등 각 분야별 주무기관에 관계기관간의 대응대책 협의, 현장활동 조정 및 지휘를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제8조(鎭壓作戰 및 人命救助組織의 設置) ①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과 경찰청장 등은 무력 진압작전을 위한 특수부대 및 테러 현장에서 인명구조·구급 등 주민보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地域 對테러對策協議會 등) 지역 및 공항·항만에 대한 효과적인 對테러 활동을 위하여 각 市·道 및 공항·항만별로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지역·공항·항만 對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테러 豫防 및 對應


제10조(指導·點檢)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장비와 지역단위의 테러 예방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한다.

③ 對테러센터의 長은 필요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추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國家重要行事의 安全活動)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對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對테러센터의 장은 국가중요행사의 對테러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별도의 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테러資金의 去來停止) ① 對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자금이 예치된 금 융기관에 대하여 그 지급·영수 및 거래정지 또는 정지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은 당해 자금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外國人 動向管理) ① 對테러센터의 공무원과 對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 불심검문 및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註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註3)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7일간 구금가능
(「USA PATRIOT ACT 2001」 416조)
§412.Mandatory Detention of Suspected Terrorists;Habeas Corpus;
Judicial Review
외국인유학생 감시대상자를 기존 고등교육기관에서 항공학교·어학연수원·직업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테러혐의자에 대해서는 입국시부터 관련기록을 통합관리 하는 등 감시체제 강화(「USA PATRIOT ACT 2001」 416조)
§416. Foreign Student Monitering Program






제14조(狀況傳播 등) ① 테러가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인지한 자 또는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對테러센터에 신속히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對테러센터의 장은 신고 또는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테러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군사시설은 군부대장, 해양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은 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對應措置) ① 對테러센터의 장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내용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② 對테러센터의 장은 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테러 사건을 처리하되 대책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분야별 사건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警報의 發令) 對테러센터의 장은 테러 발생의 징후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보를 신속히 발령하여야 한다.

1. 테러 기법 및 예상피해

2. 대응조치방법

3. 기타 테러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특수부대 등 출동요청) 對테러센터의 장은 테러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軍兵力 등 動員) ① 대책회의(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註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병력을 동원할 경우, 사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군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 임무의 범위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註4)
日本은 경찰이 맡아 온 駐日미군과 자위대 시설경비를 자위대가 담당토록 입법하였음.(테러대책특별조치법)
미국에서 金門橋 등 제 2 테러위험이 예고되었을 때 州 防衛軍 등 軍병력이 동원되어 예방활동에 나섰음.






제19조(武器의 使用) 중대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러에 이용되는 항공기 및 선박과 차량, 그리고 테러분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罪와 刑

제20조(加重處罰) ①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각조에서 정한 刑에 처하되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경우에는 그 長期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
형법 제107조, 제108조, 제119조, 제136조, 제141조 제2항, 제164조 내지 제166조, 제172조 내지 제173조, 제177조 내지 제179조, 제185조 내지 제188조, 제192조 제2항, 제193조 제2항, 제194조, 제25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78조, 제281조 제1항, 제284조, 제289조, 제340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의 죄




2.
군형법 제54조 내지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제77조의 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




4.
항공법 제156조 내지 제158조의 죄





5.
항공기운항안전법 제8조 제9조,제11조의 죄




6.
철도법 제80조,제81조, 제85조의 죄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의 죄




8.
원자력법 제114조,제115조의 죄




9.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호의 죄




10.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의 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陰謀하거나 타인에게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테러團體의 構成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病原體 등을 利用한 테러) ① 인마를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註5)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註5)

①미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병원체를 소지하는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817. Expansion of the Biological Weapons Statute

②일본은 "생물무기 사용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세균병기(생물병기) 개발·생산·제작·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테러資金의 調達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 보관·사용하거나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4조(不告知罪) ① 테러를 범한 자 또는 범할 계획을 가진 자라는 정을 알면서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註6)

②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註7)





(註6)
①독일은 테러단체조직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정보를 지득하고도 그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때에 관계당국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함(「형법」 제 138조 제 2항)
§138.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

②영국은 테러자금 사용·소지·세탁 등 관련 사실을 지득하고서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대테러법」 제 19조)
§19. Disclosure of information : duty






(註7)
독일·영국의 테러 관련법에서는 업무상 알게된 테러관련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지하여도 업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독일은 성직자가 사제의 신분으로 고백받은 사실(「형법」139조 제2항)에 대해서, 영국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득한 사실(「대테러법」제19조)에 대해서만 不告知罪의 免責을 허용하고 있음
§139. Straflosigkeit der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독일「형법」)
§19(5). Disclosure of information : duty(영국「대테러법」)









제25조(虛僞事實 申告 등) 전화·서신 기타의 방법으로 테러관련 허위사실 을 공공기관 또는 시설·장비 관리자 등에게 신고·제보하거나 이를 통해 협박 또는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註8)


(註8)

영국은 생화학·방사능 및 핵무기 등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긴급 법안(The criminal justice Act) 제정을 추진중임






제26조(資格停止 倂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長期 이하의 자격정지를 倂科할 수 있다.

제27조(刑의 免除) 이 법의 범죄를 예비·음모한 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였을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5장 刑事訴訟의 特例

제28조(情報資料의 證據能力) 외국의 정보·수사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는 국내의 對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공기관·입수 경위를 밝혀 그 내용을 인증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註9)


(註9)

국제테러범의 활동은 세계 각국 정보수사기관의 연대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 그런데 정보협력 관계에 있는 타국 정보기관의 정보문건은 통상적으로 작성자가 우리나라 법정에 출두하여 문건 성립의 진정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와 정보협력 관계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으며 통상 자국내에서 Ⅱ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음.









제29조(必要的 起訴 및 引渡) ①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 구받은 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에서 기소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註10)

② 신병인도절차 등에 관하여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註10)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88로마협약 및 의정서)과 "폭탄테러억제를위한국제협약"('97뉴욕협약)은 테러범 또는 혐의자를 반드시 관련국에 인도하거나 소추하도록 규정(보충적 관할권)하고 있음. 이는 테러관련 국제법의 요구사항이기도함.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규정이 되는 것임







제30조(參考人의 拘引·留置)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 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註11)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註11)
이번 미국 테러사건에서도 다수의 참고인 등이 Material Witness로 구인·유치 되었음






제31조(拘束期間의 延長) ① 지방법원판사(군사법원 군판사를 포함한다)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6장 報償과 援護

제32조(賞金)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 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33조(國家補助金) 국가는 테러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개인·기업·산업 계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3호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註12)

제2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테러자금

제2조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제2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테러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제7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테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對테러센터의 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제5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對테러센터의장"으로 한다.


(註12)

이번 미국 테러사건에서 미국이 가장 긴급하게 취한 조치중의 하나가 테러자금의 봉쇄였음. 테러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테러사건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임. 이에 테러자금 추적이 용이하도록 입법하였음.
§314. Cooperative efforts to deter money laundering

현행의 '특정금융거래정보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는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 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테러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대범죄에 제24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4. 테러방지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죄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0.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 제1항의 "48시간"을 "48시간(다만 외국인의 경우 7일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48시간"을 "48시간(다만 외국인의 경우 7일간)"으로 한다.(註13)




(註13)
미국의 경우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해서는 '7일동안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하고 수사당국의 감청 권한도 대폭 강화하였음. 이는 테러방지와 증거확보를 위해 최소한 7일간의 구금 및 감청이 필요하기 때문임. 특히 음성전자우편을 포함 E-mail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허가없이 수사당국의 결정만으로 1년간 감청할 수 있음.
(「USA PATRIOT ACT 2001」 201조 내지 204조, 412조)

§201. Authority to intercept wire, or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terrorism

§202. Authority to intercept wire, or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computer fraud and abuse offenses

§203. Authority to share criminal investigative information

§204. Clarification of intelligence exceptions from limitations on interception
and disclosure of wire, or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412. Mandatory detention of suspected terrorist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의 긴급처분 기간은 48시간임
2002-05-10 14:04:08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