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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법안] 종합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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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5:34:59  |   icon 조회: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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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법안] 종합검토의견서


“특정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 검토의견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




1. 특례법 내용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은 반국가적 범죄, 반인륜적 범죄, 국가기관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중단시키고,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의 관계




○ 반국가범죄의 시효배제 규정은 기존법률과 중복됩니다.




1995. 12. 21.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하 기존법률)은 형법 제2편 1장 내란의 죄(제87조 내지 제91조)와 제2장 외환의 죄(제92조 내지 제104조),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형법 제250조(살인)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법안 역시 반국가적 범죄를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로 규정하고 있어 몇 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기존법률과 내용이 중복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법률과 특례법안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률은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기존의 법률을 놓아두고 새로 법률을 제정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의하게 되면 특례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외환의 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기존 법률에 그대로 두고, 반인륜적범죄,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 등은 특례법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입니다. 특례법안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의 틀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시효배제는 법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례법안은 반국가적범죄에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이 국가나 그 기관이 저지른 범죄가 권력 기관의 조직적인 방해나 은폐로 인하여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 국가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면, 반국가적 범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규정으로 족하므로 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범죄 명칭도 반국가적 범죄보다는 헌정질서파괴범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현재도 그 개폐가 논의중일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법이어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까지 배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우리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저질러진 국가기관에 의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생각해 볼 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논의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안 제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4. 반인륜적범죄의 정의


○ 구성요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는 미성년자를 유괴한 행위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안에서 말하는 유괴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납치의 경우도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인신매매를 처벌하자는 것인지 정치적 목적의 납치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집단살상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와 상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살해의 경우는 위 특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집단상해의 경우에 대하여는 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반인륜범죄’의 예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인륜적범죄의 범위가 납치, 유괴, 집단살상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학살,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형, 납치, 고문, 노예, 강제이주, 자의적 구금 및 정치적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특례법안에서도 이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의 정의




○ 국가기관의 다른 범죄도 시효규정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례법안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를 형법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그 사실을 조작, 은폐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범죄보다 중하지 않은 범죄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의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지김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대상에 ‘군인’을 명시적으로 명기해야합니다.




국가기관 범죄에 대하여 특례법안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를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이 따로 있어서 형법에서는 군인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례법안은 형법과 군형법을 모두 포괄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대상에 군인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 공소시효의 기산점


특례법안은 국가기관이 저지르거나 국가기관이 조작, 은폐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 그 증거조작이나 사실의 왜곡 또는 은폐가 밝혀지는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ꡒ밝혀진다ꡓ는 것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에 의해 밝혀지는 것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실제사안에서 법률을 적용할 때마다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ꡒ수사기관에서 밝혀지는 때까지ꡓ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산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7. 결 론




특례법안은 장래 발생할 반국가적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만을 규정하고 있지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특례법안과 위 특례법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과거 국가가 행한 추악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 특례법안 이외에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며, 위 특례법안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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