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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6-06-07 16:03:21  |   icon 조회: 5791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취지

-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지난 2003년 말 개악된 이후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임. 더욱이 지난해 7월 10일 평택 평화대행진, 11월 15일의 전국농민대회에서의 폭력진압에 이어 올해 5월 4, 5일 평택 투쟁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진압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하고 후퇴하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민관공동위원회는 우선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외형적인 측면이 내용까지 규정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어렵게 하는 측면이 강함. 내용적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은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높이려하기 보다는 현재의 관행적인 경찰의 불법을 용인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우려스러움.

- 이에 연대회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회․시위의 현실에 비추어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가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임. 토론회에는 현재 민관공동위원회를 주도하는 국무총리실과 경찰청까지 참석하여 진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임.


2. 내용

1) 일시: 2006년 6월 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3) 주최: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구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4) 토론회 순서

사회: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1.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방안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2.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논의의 문제들 :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 토론: 국무총리실, 경찰청, 민주노총, 전농, 민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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