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10월 31일 오전 11시, 종로구청 정문앞에서는 「본질적인 해결없는 기만적인 성람재단 감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투단(이하 ‘성람공투단’)’의 주최로 열린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29일, 종로구청이 발표한 성람재단 특별감사에 대한 성람공투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2. 종로구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성람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성람재단에 대한 이사해임 등의 모든 행정처벌을 특별감사가 끝나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특별감사는 검찰이 밝힌 9억 5천만원의 횡령외에도 6억원이 넘는 횡령액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나, 이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른 성람재단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그대로 둔채, 환수조치나 시정조치로 무마되는 것을 규탄하는 자리이다. 종로구청은 임원 6명을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성람재단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사 5명은 이미 성람재단이 이를 염두에 두고 심어놓은 자기끼리 바꿔치기한 이사들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본질적인 해결책 없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양 기만적으로 감사결과를 선전하는 종로구청을 규탄하는 자리이다.
3. 성람재단은 비리 주범인 조태영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백만원의 월급을 4회에 걸쳐 받아갈 정도로 뻔뻔하고 몰상식한 비리재단이다.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기간까지도 법인의 ‘고문’으로 앉아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갔고, 조씨의 아들들은 이사로 있다가 문제가 되니 법인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법인의 운영에 그대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운영비를 100%지원하면서, 단 한명의 공익이사도 없이 조씨 일가에게 그대로 운영권을 쥐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결과이다. 따라서 성람공투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종로구청이 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이사진으로 구성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