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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17대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7-04-02 19:13:16  |   icon 조회: 6572
<기자회견문>

17대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라.


오늘 우리는 과거 국가가 저질렀던 반인권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배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1일 여야 145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의 관련 법안은 2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심의조차 미루어왔습니다.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도 법원의 재심과정을 통해서, 과거청산 관련 기구들의 조사를 통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저질러졌던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수지 김 사건, 최종길 사건, 박영두 사건, 함주명 사건 등만이 아니라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예전 독재권력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사실을 조작하고,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으며, 심지어는 공판조서조차 제멋대로 조작하였고, 사법살인까지 단행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재심 결과는 이런 일련의 국가범죄가 집약되었음을 충격적으로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정의의 실종 상태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형식적 법 논리 때문입니다. 공소시효의 의 경과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함을 악용해 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들의 진실규명 노력에 대해 국정원 등의 관련기관들은 조사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익단체들을 동원해 진실규명 노력에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라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진상규명 작업마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배상을 선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공소시효 배제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1968년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만들었고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또는 이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 국가 스스로 그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원영 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을 국회는 신속하게 심의하여 즉각적으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세기에 걸친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을 지연함으로서 정의의 실종 상태를 연장하는 것을 역사와 정의에 반하는 범죄행위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원영 안을 비롯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다시금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와 확대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이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을 다각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잔악한 국가범죄의 가해자들이, 그리고 그 관련기관들이 공소시효라는 장벽의 뒤에 숨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회가 즉각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7년 4월 2일

공 소 시 효 배 제 특 별 법 제 정 연 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새사회연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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