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신부등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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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신부등 항소심
  • 천주교인권위
  • 승인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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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0일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반대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완 신부외 5명의 항소심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이건영변호사외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태,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 모두 11명이 선임되었다.

1996년 9월 11일 (수) 제723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