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상태바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04.24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1. 불심검문: 경찰이 소속과 검문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문하면 위법.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경직법 3조 1항, 7항)

 

2. 물포: 물포로 직사하는 경우 가슴 이하로만 해야 해요.(물포운용지침)

 

3. 채증: 채증사진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사용 가능, 충돌이 없거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돼요.(채증활동규칙 2조)

 

4. 차벽: 경찰차벽으로 집회를 가리고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에요.(헌법재판소 2011.6.30 2009헌마406결정)

 

5. 해산명령: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미신고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행하겠다고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에요.(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6. 모욕죄: 경찰에게 욕했다고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찰력 남용입니다.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하는 것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

 

7. 경찰신분확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신분을 밝혀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요.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는 경찰에게 이름과 소속을 밝히라고 항의합시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조사 이후 한국경찰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

 

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시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 [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

 

[연행되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
☞ 연행되었을 때 416연대 곽이경(02-2285-0417)에게 연락 주세요.
☞ 경찰이 영장없이 휴대전화를 요구할 때 거부하고,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에는 ‘집행참여’를 요구합시다. ‘집행참여’ 때는 <혐의 관련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세요. 의견개진 때는 녹음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신원포함), 접견교통권, 진료권, 기타 일반적 행동자유권(수면/취식/음용/씻기 등)을 요구하고 행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