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과 3월 활동소식
상태바
2020년 2월과 3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0.04.0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정책TF에서는 노동정책에 대한 자료집 제작 작업의 마지막 원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집 작업은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팀 자체 원고 작성을 마무리하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하여 전문가, 활동가, 경험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담회는 총 3번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일 세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를 어떻게 반차별 권리 운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원리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손에 잡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노동의 정의를 뒤흔들 수 있을만큼 다양한 형태의 일과 일의 경계에 서있는 노동과 노동자들은 일의 세계를 반차별 운동의 의제로 포섭하는데 있어 어떤 통찰과 방향을 서로 제시할 수 있을지,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등정책 TF는 자체 원고와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여 마무리 토론회를 거친 뒤 자료집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격월간 소식지 <월간평등업> 3월호가 발행되었다. 이번 호는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되지 못하는 선거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선거연령제한 논의에서 빠지지않는 투표할 자격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 투표권이 있지만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정체성과 법적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투표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전과가 알려져야 하기에 투표를 포기하는 1년 미만 수형자, 투표날 생업으로 인하여 투표장에 가지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평등한 선거를 위하여 투쟁해온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월간평등업>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17회 인권활동가대회 우리,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까?”

1회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모이는 활동가대회가 213일부터 15일까지 대천 웨스토피아에서 열렸다. 연인원 100여명이 참여한 활동가대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로 참가자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행사장 내 손소독제 상시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지난해 인권운동더하기와 인권재단사람이 공동으로 진행한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의 고민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첫째날은 활동가 조사 결과 각자가 강화하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참가자 전원이 이야기 나누는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되었고 둘째날에는 패널을 모시고 듣는 각자의 위치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강화하고 싶은 역량으로 꼽힌 모금홍보, 인권일반, 글쓰기, 국제연대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활동가대회 마지막 날 있었던 인권운동더하기의 전체회의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도 2020년 촉진단체로 함께 하게 되었다.

 

제17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_사진제공_꼬비
제17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_사진제공_꼬비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3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차례도 논의해오지 않았던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3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 행안위 대안은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를 허용하며,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경찰에게 일임되어 있다. 공동행동은 36일 국회 앞에서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310일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20195월 재심 청구를 한 바 있다. 이 중에서 2014년 청와대 만인대회 사건의 재심 항소심에서 123일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패킷감청 관련 통비법 개정안 졸속 통과

2018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패킷감청 뿐만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인 331일을 앞두고 210일 사실상 정부안인 통비법 개정안(송기헌 의원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감청 통제의 대상을 정보기관 모든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했고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보관하도록 허용했으며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감청 당사자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 집행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법안은 정부·여당이 몰아붙인 끝에 3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이다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아무개 씨 등 3명은 3월 24일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한 바 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대표자 채만수)는 2019년 11월 매월 발간하는 기관지 『정세와 노동 2019년 11월호』와 이론지 『노동사회과학 제12호 자본주의 위기격화와 계급투쟁』을 김씨 등 3명에게 우송했으나 소측이 반송했다. 이후 서울구치소 교도관은 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법무부 지침 실시로 도서 우송을 허가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우편으로 도서를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양심수들에게 위 도서를 우송해왔는데 법무부 지침 실시 이전에는 한 번도 반송되지 않았다. 구속노동자후원회도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종교서적인 『해방자 예수』(혼 소브리노 지음, 김근수 옮김, 메디치미디어, 2015)를, 2020년 2월에는 건강정보서적인 『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이범 지음, 백산서당, 2015)을 김씨 등 3명에게 우송했으나 소측이 반송했다.
진정서를 통해 진정인들은 법무부 지침의 실시로 종전과는 달리 외부에서 우송·차입에 의한 도서는 반입이 불허되어 중고서적이나 절판된 도서, 단체 발간자료 등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도서 구매비의 증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도서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등 수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