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과 7월 활동소식
상태바
2020년 6월과 7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0.08.03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2심 비공개 판결

65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유진)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아래 교화지침’)을 비공개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공안교화전담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변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공안(관련)사범은 법무부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87(내란)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0조 등 위반자인 공안사범집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자 등 공안관련사범으로 구성된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안(관련)사범 교화를 비공개로 지속하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를 묵인한 것이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공안(관련)사범 처우의 위헌성·위법성을 확인할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법무부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공안(관련)사범이 자신의 수용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교화지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보호장비 착용한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 대응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526일 우리 위원회 등 18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내고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하고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하며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하는 등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 운동

6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어서 6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연이은 입법 움직임에 환영 성명을 내고 각계각층에 지지성명을 요청하였고 50여개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들을 모두 모아 인쇄하여 국회의원실 300곳에 모두 발송하였다.

 

차별금지법 발의 촉구 기자회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7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290명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향후 국회에서 입법될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어떠해야하는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단체들은 이 날부터 831일까지 60일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법률> 발의에 동참할 마지막 시간으로 선언하고 두 달간 국회 압박 집중 기간을 선포하고 각 지역과 영역 법안 간담회, 국회 앞 시민 1인 시위, 주간뉴스레터 평등급행 발간, 차별금지법 발의를 염원하는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평등버스'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성명 발표

천주교인권위원회, NCCK인권센터,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여민회 등 110여개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소수자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세력들의 성소수자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움직임을 규탄하였다. 성명 전문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2020년 7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_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2020년 7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_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