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과 1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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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과 1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0.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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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운동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올해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염원하며 콘서트를 개최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다중이 집합하는 형태가 아닌 비대면 콘서트로 기획하여 가톨릭평화방송(CPBC)과 협업으로 TV 녹화방송을 준비했다. 가톨릭평화방송 바오로홀에서 가수 이은미, 밴드 두번째달, 밴드 나무요일의 공연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와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의 대담 녹화를 마쳤다. 또,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소설가 공지영, 배우 권해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홍성수 등 명사들의 인터뷰가 포함된 특별편성 프로그램으로 방영된다. 한국 천주교가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울여 온 노력, 사형제도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담,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를 기원하는 노래 공연 등으로 구성된 사형제도폐지기원콘서트 본방송은 세계인권선언일은 12월 10일, 13일, 16일, 30일 총 4회 CPBC_가톨릭평화방송 TV를 통해 방송된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강정평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강정마을 평화센터가 지난 5월 철거된 후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강정평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제안하였고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과 개별 출자 등을 통해 5천여만원을 모금하였고 제주해군기지 정문 입구에 80여평 규모로 강정평화센터와 전시 공간 등을 마련하였다. 공동설립자들에게 리워드 선물을 전달하였고1219일 개소식을 예정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강정평화센터의 문을 열되, 공식 개소식은 2021년 초로 연기하였다. 

 

강정평화운동아카이브위원회

지난 10년간 진행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연대자들의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평화운동의 기록들을 집적하여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누구나 각종 자료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열었다. 12월 중, 그동안의 작업을 확인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하고 아카이브를 강정평화센터로 이관하여 운영주체들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준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520일 국회를 통과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라 1210일 출범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설립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 종료되어 10년 만에 재출범하는 2기 진화위는 1기 진화위에서 미처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사건들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새로 추가된 인권침해사건들을 최장 4년 동안 조사하게 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앞둔 한 달 집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울였을 때 등호(=)와 같은 모양이 되는 숫자 11인 반복되는 1111일을 평등의 날로 선포하고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이 되는 1210일까지 한 달을 집중행동 기간으로 선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99인 집회, 매주 목요일 지하철 피켓팅 등의 행동을 이어간다. 첫 번째 집회로 1117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4대 종단의 단체들이 모여 합동기도회를 열었다. 이 날 기도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신자 50여명이 참여하였다,

 

평등정책 TF ‘병력차별 다시보기토론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시각으로 가족 제도와 노동 정책을 살펴보며 토론회 개최와 자료집 발간을 진행해온 평등정책TF과 오는 122()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병력차별에 대한 토론회를 끝으로 해산한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일터에서의 병력차별,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와 제도'를 주제로 한 발제와 윤구현님(간사랑동우회), 소주 활동가(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김정우 연구원(시민건강연구소)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 날 토론회는 최소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 중계와 자료집 온라인 배포를 통하여 시민들과 병력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감옥인권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통계마저 비공개한 법무부행정심판 제기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장비 사용 통계마저 비공개했다.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직후인 522일 우리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연도별 교정시설별 보호장비 사용 현황 관련, 1) 보호장비 종류별 사용 건수 2)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한 건수 (보호장비 종류별로 구분) 3) 보호장비 사용시간별 건수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1일 미만, 1일 이상2일 미만, 2일 이상3일 미만, 3일 이상4일 미만, 4일 이상7일 미만, 7일 이상으로 구분)”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청구정보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계나 현황이 아니라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청구정보 3항에 대해서는 직무상 작성하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부존재 통지했다.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92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면서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사회보호법은 사회통제의 도구이자 전과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국회는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위헌성과 이중처벌적 기능을 인정하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기존에 보호감호처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종전의 보호감호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 사회보호법 부칙조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금되어왔다. 사단법인 두루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어 각종 작업에 투입된 한 수용자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는 제보를 받았다. 당사자는 지난 201812월 가출소 이후 대한민국 및 근로를 제공받은 업체에 대해 수용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 시행 중지 권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11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수용자의 자유롭고 폭넓은 도서 열람은 수용 목적인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어 그 자체로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본질적으로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칙적으로 이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형집행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지침으로 인해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 차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교도소 내 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법무부 지침은 영치금이 있는 수용자만 도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영치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지침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중앙행심위,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0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2019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사건에서 법무부에 성소수 수용자 수용 현황 및 처우 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소수자의 개념·유형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행위, 인권침해, 성희롱 논란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성소수자 방안을 마련해 산하 교정기관 등에 시달했다. 2019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방안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인 수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이의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결에서 중앙행심위는 “(‘성소수자 방안)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5차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에 회신하면서 수용자 본인의 의견과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 의견, 성정체성, 신체적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성소수 수용자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4월에 성소수 수용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수정)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정된 방안에 대한 무지개행동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 결정했고, 무지개행동은 지난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용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204월 수정된 방안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