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은 기쁜일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전태일은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똑같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고, 특수형태근로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을 더 바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가슴에 정부가 추서한 훈장과 함께, 동료 노동자들이 달아주는 ‘전태일 3법’이라는 훈장도 달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동자 전태일의 외침에 기대었듯이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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