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 2021년 3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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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 2021년 3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03.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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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

열번째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다. 코로나19로 시상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예년과 같이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시상위원회는 모두에게 갑작스럽고 무거웠던 재난의 상황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빛나는 활동을 높이 샀다. 대구장차연의 수상소감은 연결되는 _이 링크_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2월 15일 세상을 떠나신 민중운동가이자 재야의 큰 어른이신 백기완 선생의 사회장이 2월 19일 엄수되었다. 시민·사회·인권·노동·문화 단체들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저녁 추모문화제가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19일에는 발인식, 통일문제연구소 앞 노제, 추모행진, 서울광장 영결식, 마석모란공원 하관식 등의 순

 

서로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백기완 선생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명동 사무실 정문에 게시하고 장례위원회에 적극 결합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였다. 오는 4월 6일(화) 11시 마석모란공원 묘소에서 열릴 ‘새김 돌 세우는 날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감옥인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시도에 대해 2020124일 우리 위원회 등 10개 인권단체가 경찰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 규칙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으며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되고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경찰청은 위 규칙 개정안에서 정보수집 대상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으로 축소하고 정보수집 기간을 단축했으나, 인권단체들은 위 규칙 및 그 개정안이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127일 경찰위원회는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20201218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1차 진단검사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112108시 기준 수용자 1062명과 출소자 148, 직원 51명 등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가 1261명에 이르는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다. 202012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공동 성명을 내고 과밀수용 해소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조치 대신 외부 의료기관 이송 다른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등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202114일 법무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의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시설 내 격리의 문제점 외부와 소통할 권리의 보장 부당한 징계 등 처벌의 금지 형집행정지, 보석, 가석방 등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을 질의했다. 121일 코로나19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등의 유족 미통보 및 사망 사실의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2020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침마저 비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2020. 7. 10. 교정시설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호장비 사용시간(방법) 및 절차, 보호장비 착용자 동정관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후 법무부가 2020. 7. 3.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선 지침에는 취침시간(22:00~06:00)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보호장비 사용 시 보호장비사용심사부에 사용 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개선 지침의 내용은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일부 내용은 법무부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형의 집행 및 교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 우리 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1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앞서 201912월 국가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19방문0000100)’에서 법무부에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07월 국가인권위에 보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 통지공문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형집행법령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의 시대,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다. 법무부의 계획처럼 형집행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신설하면 교정시설 냉난방은 소측의 재량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혹서기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내 적정온도 기준 및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명시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단체들은 20198행집행 관련 법령으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0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방문조사 조사 범위에 포함되었던 사항이며, 위원회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수용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였으므로, 본 진정사건을 별도로 조사하여 다른 취지의 권고 또는 추가적인 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며 각하 결정을 통지한 바 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마음을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각국 정부, 의회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년차인 2021년을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계획을 밝히고 피스먼데이(Peace Nonday)등 오프라인 서명운동의 전국 확산과 대중 조직과 함께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월 판문점 선언 3주년, 5월 DMZ포럼, 6월 한국전쟁 발발 71년, 7월 한국전쟁 휴전협정 68년, 8월 광복 76주년 등 중요한 시기마다 집중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사형제도폐지 운동

○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판결 호소 의견서를 12월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하였다. 2020년 7월에는 국제사형반대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2월 3일에는 유럽연합이 처음으로 사형폐지 입장의 공식 의견서를, 2021년 2월 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었다.

○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집행 중단 23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75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찬성 표결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 세계사형반대의날(Cities for Life)인 11월 30일에는 사형장 터가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과 외벽에서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조명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 사형폐지기원생명이야기콘서트_평화를말하다생명을노래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하지 못하고 가톨릭평화방송과의 협업으로 녹화 방송을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 홍보대사인 가수 이은미, 생활성가 밴드 나무요일, 퓨전밴드 두 번째 달의 노래 공연과 한국가톨릭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걸어온 여정을 소개하는 영상,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와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씨의 대담, 사회적 명사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녹화 영상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과 마지막 사형집행일인 12월 30일 등을 비롯하여 가톨릭평화방송(CPBC)을 통해 총 4회 방영되었고 가톨릭평화방송(CP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 사형폐지운동 영문번역 작업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사형폐지 운동의 역사와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을 정리하여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원어민 감수를 마친 최종 번역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과 아시아사형폐지네트워크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020년 12월,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외부 이관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저원감시네트워크는 대공수사권 이관의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조사권한을 국정원에 남겨 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에서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증거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국정원이 사찰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폐기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2월 10일 1기 위원회가 종료된 지 10년 만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공식 출범하였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의 직접적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은폐되고 조작된 사실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청산 운동과 함께해 왔기 때문에 2기 진화위가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가지고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왔다. 우리 위원회는 2기 진화위의 활동을 지켜보며 감시하고 견인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2021년 3월 전국 10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동은 교육사업과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검열하고 제한하는가를 널리 알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기로 하고 지역 연속 간담회와 국회의원실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병력차별 토론회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일명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되었던 7가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이며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병력 (및 건강상태)’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상기한 평등정책TF의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구체적인 병력차별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정책들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짚어 보았다. 발제자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발제의 서두에서 이 토론회의 기획취지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사태 이후 '병력'의 경우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병력차별이 장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발제에 이어 B형 간염인 사례에 대하여 윤구현(간사랑동우회), HIV 감염인의 노동권에 대하여 소주(HIV/AIDS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코로나19 상황이 드러낸 병력의 낙인과 차별 사례에 대하여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의 토론이 이어졌다.

○ 종교기관 예외조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12월 23일 줌으로 진행하였다.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2020한국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더하기 공동주최로 한 해의 인권의제를 돌아보는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12월 7일 월요일 민변 사무실에서 유튜브와 줌을 통한 중계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변호사, 인권활동가 140여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도 인권운동더하기의 2020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로 시작하였고 오전 집중조명 시간에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재가 오후에는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발표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한 두 번째 집중조명, 마지막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코로나19가 휩쓴 대한민국에서 권리의 공백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 본부의 이종걸 활동가,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배진경 대표, 장애여성공감의 여름 사무국장이 함께하였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3월 4일,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최초의 군인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연대단체로 속해있는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하사의 장례일정부터 이후 이어진 여러 추모행동을 진행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3월 6일, 지하철 2호선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책을 읽고 서울시청광장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는 추모행동을 개최하였고 4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다. 이어서 3월 12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동안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촛불추모제를 진행하였고 200여명의 시민들이 침묵 중에 함께 하였다. 

공대위는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공대위 명칭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재개편하고 재출범하였으며 유가족들의 뜻을 복직 소송을 이어갈 것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