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로 생명과 평화의 시대로 한걸음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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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로 생명과 평화의 시대로 한걸음 나아갑시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10.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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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로 생명과 평화의 시대로 한걸음 나아갑시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이상민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아홉 번째로, 다시 발의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에는 15대부터 20대까지 총 여덟 번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을 훨씬 넘는 17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도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덟 개의 법안 모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21대 국회만큼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해 줄 것을 기대하며 19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근래에는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상세한 범죄 내용과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알려지고 대중의 분노가 커지면 사형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정의롭게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형제도 폐지로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내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지켜왔습니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단호하고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를 바라는 것은 그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복수를 하듯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로 정의를 실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의 폐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8개국과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36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4개국에 이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집행을 중단한다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미국의 50개주 중 22개 주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12개 주에서 사실상 폐지하는 등 그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 정부가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받거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을 때마다 수십 개의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영향은 지난 해 17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결의안 찬성표결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재나 사형집행이 범죄의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전 세계 석학들의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고 이를 토대로 유엔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에 유효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사형집행을 주장하거나 사형을 구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거나 성난 민심을 달래는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 이후 24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합니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법감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가장 쉽고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사형제도 폐지로 확인하고 생명과 평화의 시대로 한걸음 나아갑시다!

 

2021년 10월 10일

19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NCCK),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