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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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08.1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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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소송비용 부담에서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 의 문제제기를 위해 2019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1,000만원의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장애인 차별 시정이라는 공적 목적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 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감옥인권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7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가 정원 기준으로 정한 2.58㎡ 보다 적은 2㎡라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7월 15일 우리 위원회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인권단체들과 함께 발표한 공동논평을 통해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인당 수용면적을 국제기구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정보인권
○ 헌법재판소, 통신자료제공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습니다. 2016년 500명의 시민들은 경찰, 국정원,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결론은 환영할만하지만 사후통지제도 외에도 정보주체가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심사제도의 도입 등 사법적 통제수단이 향후 법 개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게 제공했으므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 통신자료제공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취득을 영장 및 적법성심사 제도의 도입, 정기적 감독의 보장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국전쟁 정전 69년이 되는 오는 7월 27일을 맞아,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무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평화퍼포먼스그룹 레츠피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밴드 신나는섬과 가수 이은미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하 캠페인)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와 윤정숙, 한충목 공동대표의 대회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역 대표들의 발언, 12인의 각계 대표들이 함께한 결의문 낭독, <End the Korean War 전쟁을 끝내자> 대형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고 문화제 종료와 함께 임진각 철책에 평화 리본을 매다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화제와 함께 진행된 서명부스와 안내부스, 북한토종쌀막걸리판매, <평화로가는역사, 동두천> 사진전시회 등 현장 평화부스들은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전국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1천여명의 참가자들이 임진각을 찾았고 수백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가수 이은미님의 공연 때에는 주변의 모든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망배단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2년여 만에 캠페인이 주최한 대중행사라는 의미가 컸던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내년을 기약하며 평화롭게 마쳤습니다. 또 정전협정 69주년일인 7월 27일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에 대한 적대를 멈추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북미 정상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 요구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

 

◎ 대한민국 4차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정부-시민사회간담회
지난 7월 14일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시민사회단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가보고서 제출시한인 10월 10일을 앞두고 국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지난 8월 8일 국가보고서 초안과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관계자들과 20여개의 UPR 심의대응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집필 단체들이 참여하여 5시간여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주요 부처들과 책임자들이 간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국가보고서 초안이 지나치게 제3차 UPR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만을 담고 있고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이슈 등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간담회를 주관한 법무부 인권국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간담회 이후 전달되는 의견들을 모두 잘 취합하여 주무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고서 완성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12월초 프리세션과 2023년 1월의 국가보고서 본심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사형제도 폐지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범죄억지력>(9/27), 사형제도폐지기원 소극장음악회(10/06), 세계사형폐지의날 20주년기념식(10/11) 등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해 제작한 사형폐지교육홍보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삽입하고 확장판 동영상을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16년 20대 총선 기간 중 당시 경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용삼참사 당시 무리한 강제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경주에서 기자회견과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용산참사 유족들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단체 활동가들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6년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와 광고, 문서·도화·첩부·게시를 금지한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조항들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록 헌법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재심 등을 통한 실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남은 기간 국회가 제대로 법률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15일,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찬양·고무·선전을 처벌하는 7조 1항, 찬양·고무 등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를 처벌하는 7조 3항, 문서·도화 등을 제작·반포한자를 처벌하는 7조 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는 공개변론을 예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공개변론일 전후로 각계각층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국민들과 언론에도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대리인단이 헌재 공개변론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고 학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에서도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국제인권네트워크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장애권리협약(CRPD) 심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에 참여하는 국제인권네트워크 구성원들을 통해 다른 로비 활동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국가보고서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계획안이 잘 마련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유엔 진실정의특보의 지난 6월 방한 후속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강정평화센터 개소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2년 6개월 동안 미루어졌던 강정평화센터 개소식이 오는 8월 20일(토) 오후 5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평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강정평화센터는 2019년 전국적인 크라우드펀딩 모금과 천주교 제주교구 등 기금 출연단체 등의 정성이 모여 강정해군기지 진입로 앞에 설립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개소식을 정식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강정을 찾는 분들의 교육장소, 전시장소, 회의장소 그리고 텃밭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지는 못하지만, 전국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인사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소박한 개소식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정을 찾아주신다면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맛있는 음식과 진심어린 환대로 맞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전히 매일 제주해군기지와 싸우며 일상을 지키고 있는 강정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께 강정평화센터의 조금 늦은 개소식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