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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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3.04.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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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는 선례(2016헌마292등 결정)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7(각하):2(위헌)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을 거론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보통선거 원칙을 망각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합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4월 11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참여연대는 강민정/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함께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을 주제로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발제로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으로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를 다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거나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내지만,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습니다.

 

◎ 감옥인권
○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아이들의 학교>로 잘 알려진 고찬유 감독의 신작 <우리는 인간이다>의 특별(줌)상영회와 GV를 3월 17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강화조약(1952년 4월) 시행으로 일본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이탈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일본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90%를 차지했던 조선인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조선인과 대만인의 납세의 의무는 일본인과 같지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나라에서 온 거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외국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이민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영화는 일본의 출입국관리체제의 계보와 현황을 개괄하고,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의 전체상을 그려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함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국회 5만명 국민동의청원을 열흘 만에 달성했고 유가족들은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들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진실버스가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도착한 날은 참사 159일이 되는 날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진실행진이 이태원역을 출발하여 대통령실을 지나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이어졌습니다. 159일 시민추모대회에는 80여명의 유가족들과 국회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 등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추모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당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는 12시부터 저녁 630분까지 장장 390동안 릴레이 추모콘서트가 오마이TV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4.16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416일 안산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열린 기억식,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시민대회, 생명안전토론회, 추모전시회 등 전국에서 열린 40여건의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 2001년 불꽃축제에서 발생하여 7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던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159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집중 홍보, 국민의힘 당사 앞 호소 기자회견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활동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10명에 달합니다. 국정원과 보수 언론은 주요 사건 모두를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국면 전환용 부당한 공안탄압이라 주장하는 구속 피해자 2명은 40일 넘게 옥중단식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4일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홍익표, 정의당 배진교, 무소속 윤미향 등 국회의원 19명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피의사실 유포 중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공안탄압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호씨를 지원하였고 반가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무려 75년이 되는 올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환적 계기를 꼭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정전 70,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정전 70년을 맞이하며 한반도평화선언 백만인 서명과 7.27 평화대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시킨 <정전 70, 한반도 평화행동>은 온라인으로 해외 단체 간담회,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2~ 13시 명동대성당 앞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PEACE MONDAY_피스먼데이를 이어가고 있고 200여 곳의 시군구와 해외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원탁회의, 727일 정전협정 70년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70,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할 때입니다.

 

 

사형제도폐지활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신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후원하는 사형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2023”을 오는 428() 저녁 7시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마당에서 개최합니다. 언제나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로 응원하는 평화의나무 합창단,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로 위로와 애틋함은 주는 인디뮤지션 예람, 온 국민의 애창곡을 셀 수 없이 보유한 것은 물론 따뜻한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의 레전드 가수 동물원이 최고의 공연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유럽 사형폐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베르 바탱데흐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장의 대담 및 저서 사형제도에 반하여번역본을 감수한 남승한 변호사가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합니다. 따뜻한 봄날 저녁, 명동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공연은 무료입니다.

 

 

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응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1월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4UPR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273개의 권고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정부와 공식 간담회를 통해 4UPR 권고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개최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여하였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소극적 권고 수용을 지적하고 사형제도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926 폐지,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안 철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 등의 수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남은 두 달동안 정부 각 부처를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입니다. 매년 이 즈음 여러 이주단위에서 공동으로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올해도 참여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법 하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언제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는 구호가 들려오는 이주단위의 활동에 연대하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2023년 현재 한국사회의 뜨거운 투쟁 현장, 운동과 함께 서로의 영역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짚어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의 연속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라는 주제로 평등의 관점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김경희 교수님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2회차의 주제는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아나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로 놓여있는 빈곤차별을 가시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이주영 교수님, 홈리스행동의 형진 활동가님이 발제해주셨습니다. 3회차 주제는 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의 문제를 짚는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과 인권운동사랑방 몽 활동가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활동소식이 공유되는 오늘 저녁에는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현장으로 살펴보는 한국사회 이슬람혐오의 문제입니다.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육주원 교수님,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변호사님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4월 25일(화) 저녁 7시30분에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마지막 토론회가 열립니다. 5회차의 주제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최현정 변호사,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님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행처럼 지역별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활용법을 터득하기도 전에 인권조례는 폐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권조례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 UN OHCHR 동아시아 데스크 오피서 사라 브란다오(Sara Branda) 미팅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입니다. 이에 UN OHCHR은 지난 해 12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의 작업을 이어가며 세계인권선언 75주년에 UN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이 한 발짝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데스크 오피서 사라 브란다오의 한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함께 사라를 만나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상황,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군형법 92조6 헌법재판 진행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진전이 있는 영역과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영역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