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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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3.07.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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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

국가인권위의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 권고에 대한 논평

5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동거횟수’, ‘학력등 사회인구학적 문항은 고정된 평가요소가 아닌, 사례관리형 문항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예규인 분류처우 업무지침75조는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으로 신입평가와 부정기평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정기평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입심사 결과에 따라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은 REPI-1(0~6) REPI-2(7~10) REPI-3(11~16) REPI-4(17~21) REPI-5(22점이상)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사는 형기 3분의 2를 마쳤을 때 실시되는데, 재범가능성을 낮음(9점 이하) 보통(10~12) 높음(13~15) 매우 높음(16점 이상)으로 평가한 후 낮음보통의 경우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을 상향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높음매우 높음의 경우 등급을 현등급 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박 아무개 씨는 20133월 시행된 최초 심사에서 ‘REPI-3’ 등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후 20212월 직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등급이 ‘REPI-4’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39월 소측에서 징벌횟수 8회를 2회로 적용한 오류를 발견하고 ‘REPI-4’ 등급으로 바로잡았음을 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20215월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가 지표 중 차별적이고 부적정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부당한 등급을 부여 받았고 이에 따라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으며, 지표 채점의 세부 사항 및 결정된 등급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되었고 등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2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원인이 발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진정을 각하하면서, 이 사건을 정책부서로 이관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를 분류처우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 및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재범 유발 요인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과 등치시키는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해당 문항들은, 불가역적인 개인 속성을 요인으로 하여 해당 수형자의 처우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해당 문항들이 재범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다고 분석된 바도 있어, 해당 문항들을 이용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7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권고가 그동안 차별적이고 부적정한 평가 항목으로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고 처우와 가석방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했던 교정재범예측지표를 개선할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에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 기회 제공을 위한 서면 통지 등의 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7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등급이 바뀌었음을 알았고 그제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이번 권고에서도 당사자로 하여금 진정 기한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 제도의 결함에는 침묵했습니다. 공개된 형집행법령에는 결정 전 사전 통지 절차 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 의견의 청취 절차 결정의 이유 제시 결정의 고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류처우 업무지침76조에서 소장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형자가 자신의 등급을 알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에 한해서 판정된 또는 변경된 등급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형자가 자신의 등급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요청하지 않는다면, 소장에게는 등급을 알려줄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범위험성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항목별 점수 등을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수형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등급과 등급 결정의 이유,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형집행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35월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비폭력 미신고 집회까지 강제 해산하고, 관련 활동가나 노동자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억압적 집회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또한 주최 단체의 이력에 따른 선별적 신고수리 등 사실상 허가제 부활, 집시법상 야간 집회 금지조항 추가 등을 공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규제 강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73일까지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73일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탄압 방침 철회 위헌적인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 중단 사실상의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과 평화적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기본권으로 자리 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지층의 인기몰이식 여론조사로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증언과 토론: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7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박주민·양정숙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증언과 토론: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이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과 매일 1029분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하여 여의도 국회까지 이어진 진실행진이 67일부터 630일이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이 11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성희 원내대표 등을 연속으로 면담하여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신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과도 별도 면담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특별법 논의와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과로 6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재석 국회의원 185명이 투표하여 184명이 찬성으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에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장받게 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 상정에 이어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국회 농성을 잠정 중단하고 71일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7292기 임원단 선출을 위한 2차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하반기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특별법 통과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결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전 70, 한반도 평화행동

2020년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시작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의 연장선상인 정전 70, 한반도 평화행동은 3년간의 캠페인을 마무리 하는 2023년 정전 707.22 평화대회와 7.27 국제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전 70년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며 명동성당 피스먼데이 서명운동, 서울 시내 집중 평화 캠페인, 7.22 평화대회 시민대합창단 모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간담회,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7.27 당일 임진각 기자회견 등 다양한 일정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 행사인 7.22 평화대회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 가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22 한반도 평화대회 추진위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평화대행진과 한영애 밴드가 함께하는 오후 5시 평화대회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7.22 평화대회 추진위원 모집

 

신청하기 bit.ly/722피스메이커

11만 원 이상 추진위원비 납부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세요. 주변에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해주시고, 722() 평화대회에서 만나자고 널리 알려주세요!

추진위원비 : 신청 후 11만 원 이상 납부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마감 : 717()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웹사이트에 추진위원 명단을 모두 담을 예정입니다.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7.22 평화대회 현장에서 예쁜 뱃지를 나눠드립니다.

후원은 소셜펀치 모금함에서도 가능합니다. (카드/휴대폰 결제 가능)

socialfunch.org/korea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