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2023년 한해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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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2023년 한해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3.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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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월요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아직도 법의 문턱이 높은 일반인은 물론 천주교 교우 여러분께 보다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 지원)

유현석 변호사님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료된 공익소송 사건의 진행 과정 및 해당 주제의 인권 실태를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제목으로 담당 변호사, 당사자, 관련자가 기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재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2142

 

사형제도폐지운동

사형제도폐지 입법청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 주최로 2023313() 오전 11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5,843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 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신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후원하는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428() 저녁 7시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평화의나무 합창단, 인디뮤지션 예람, 가수 동물원 등이 공연으로 함께 했고 최고의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베르 바탱데흐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장의 저서 사형제도에 반하여번역본을 감수한 남승한 변호사와 사회자인 시사평론가 이승원씨의 대담도 이어졌습니다.

21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자회견

2002년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전 세계의 사형폐지운동단체들에 제안하여 처음 시작된 세계사형폐지의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올해로 21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이 정한 2023년 세계사형폐지의날 제목은 <사형제도:돌이킬 수 없는 고문 The death penalty: An irreversible torture>입니다. 세계사형폐지의날을 기념하며 지난 106() 오전 11,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공동발의로 함께 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좌세준 부회장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법무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사형제도 유지를 전제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는 흐름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2023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하 사폐소위’)는 매년 사형제도와 관련된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1114()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올해 사형제도폐지 세미나의 주제는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였습니다. 사폐소위가 주관하고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해당 법안을 논의하게 될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언급되던 것 중 하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불쑥 법무부에서는 사형제도는 존속하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 발표하였고, 입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 중입니다. 사폐소위는 이러한 흐름에서 짚어져야 할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세미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은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위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 두 분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해 주셨습니다. 토론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아직 국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2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자료집은 모두에게 열린 자료이며 세미나 생중계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채널에서 이후에도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링크에는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 지지 신문광고

가장 앞장서 평등의 길을 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시민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2주 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시작이었던 오이도참사 22주기인 120일에 한겨레, 경향 두 신문의 전면광고로 시민들의 응원의 마음을 게재하였습니다.

대구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와 이슬람사원 건립 지지행동

118일 수요일,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충남, 부산 지역의 시민들이 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짓고 있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의 기도 공간인 이슬람 사원은 여러 어려움 속에 완공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격한 갈등으로 인해 무슬림 유학생들은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민원이 심각하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진 사태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열기는커녕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되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재판부 역시 무슬림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여전히 바로 주변에 살고 있는 몇몇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구 무슬림 유학생들과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구 북구청 앞에서 중립이라며 갈등을 방조하는 행정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건립현장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2023년 현재 한국사회의 뜨거운 투쟁 현장, 운동과 함께 서로의 영역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짚어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의 연속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회는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라는 주제로 평등의 관점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김경희 교수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2회차 주제는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로 놓여있는 빈곤차별을 가시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이주영 교수, 홈리스행동의 형진 활동가가 발제해 주셨습니다. 3회차 주제는 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문제를 짚는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였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몽 활동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현장으로 살펴보는 한국사회 이슬람혐오의 문제였으며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육주원 교수,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425일 마지막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최현정 변호사,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의 발제로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영역의 문제들의 구조적 차별을 진단하고 함께 헤쳐 나갈 차별의 진영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지난 428일 오후 2,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관하고 법안 발의에 함께한 16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년 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 원로 813명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발제로도 참여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도 단식농성자로 이 자리에 섰을 때와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발제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윤채완 차별시정과장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조사결과들로 나타나는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세히 발제하였습니다.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비롯하여 한국사회 혐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던 여러 사건과 기점들을 짚으며 왜 지금 한국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를 진단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지난해 UN에서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과 유엔의 각 권고들을 언급하며 그간 한국 정부 역시 기계적으로 답변했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와 같은 주장을 더는 하지 말고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토론으로 각 영역의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첫 토론으로 학생인권조례 대응을 하고 있는 우돌님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밀려나는 사이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장의 경험담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월 100만원 외국인가사노동자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이며 여성들이 전담해온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절하로 범벅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징계와 이후로도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으로 모여드는 교회 내 일부 세력이 합심하여 막아내는 각종 성평등 정책과 제도들, 지역 인권센터와 청소년 교육기관에 진출하여 설파하는 보수적인 성윤리들의 문제점을 토로하였습니다. 전장연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서울시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장애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차별 속에 있었는지 절감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활동하는 정성조 활동가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지조차 않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짚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기하고 성소수자들을 혐오와 차별에 방치하는 시간동안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건강악화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좌담회

한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아들의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안이 언론의 보도를 타면서 수없이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S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사건과 시기가 비슷하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후죽순 맥락은 삭제되고 자극적인 단어들로 뽑아낸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도배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긴급히 미디어의 장애혐오를 진단하는 좌담회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참여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은 근래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의 심각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는 차별과 혐오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병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짚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수정 정책위원은 문제적인 언론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적인 보도가 쏟아지는 중에 필요한 내용을 기사로 담았던 미디어오늘의 윤유경 기자는 언론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광고, 플랫폼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기사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혐오표현의 문제 등은 차별금지법과 직결되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책과 입법에서 차별의 기준점이 될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혐오표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짚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남연 변호사는 현재의 법제도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언론보도 준칙부터 민형사상으로 현재 당사자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하였습니다. 좌담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자료집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UN OHCHR에서 발간한 차별금지법 제정 가이드라인 번역 작업

UN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75주년인 2023, 더 많은 유엔 회원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며 법안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요청으로 번역되는 용어와 맥락 등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에서 감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요? 21대 대국회 투쟁을 지나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릴레이 전국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간담회는 현재 한국사회 정치 지형을 함께 전망하고, 평등의 최저선마저 무너져 가는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평등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제기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지난 1017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총 15개 지역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지역 차제연마다 지난 활동에 대한 소감도,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에 대한 의견도, 현재 지역 차제연이 겪고 있는 상황도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어서 매번 새롭고 함께 해온 시간이 차곡히 쌓여가고 있었음을 되새기며 뭉클하기도 한 시간들입니다.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대응

20235월경부터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처분해 달라는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매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내 특정한 도서에 대한 제한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을 비롯한 133개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충남 내 각 공공도서관들에 공문을 통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제한(대출 및 열람 금지, 열람 및 검색 제한, 대출 중 처리, 접근 가능한 서가가 아닌 장소에 비치, 도서 대출 및 열람 시 별도 문의 명기, 연령 등 제한 단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및 교육자, 지역주민 등 시민들이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성평등·성교육 장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이상 충남과 같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민원을 이유로 한 도서 열람제한 및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충남교육감,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충남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부당한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조치 등)를 마련할 것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서관 정책의 기획 및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9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파악되는 비슷한 민원에 대한 빗발치고 있는바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억과 애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참사 49, 100, 159, 200, 300, 1주기 등을 기해 대규모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1029일 개최된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는 1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고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4대 종교 기도회를 마치고 시작된 추모행진은 7천여 명이 함께 하여 다시 한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시민추모대회에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이태원 참사 생존피해자들이 함께하여 더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 여야 정당 지도부를 포함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주한 이란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이 참여하여 추모를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참사 49일 직전 용산구 녹사평역에,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을 만나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음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활동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참사 초기부터 국회를 지속적으로 만나며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20,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1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고, 6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2/3가 넘는 184명의 동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 심의를 위해 세 차례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31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고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21대 정기국회 또는 올해 안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공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활동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전국 13개 도시를 방문한 10.29 진실버스, 전국 200곳 집중행동,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농성, 국회 정문 앞 농성, 159Km 10.29 진실행진, 특별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 행진,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대표 단식농성, 시민들과 함께 걷는 진실의 길, 서울광장 분향소 촛불문화제, 진상규명 과제 발표와 학술대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촉구 활동, 1주기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 전국순회상영회와 공동체상영회, 구술기록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북콘서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참사 현장에 설치 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안내 표지판 등의 상징물들은 참사 발생 1주기 이전 현장에 설치된 최초의 설치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순조로운 공포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의 날까지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정전 70, 한반도 평화행동

평화행동 대표단 뉴욕 유엔본부, 워싱턴DC 방문 활동

9월 유엔 총회에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대표단을 뉴욕과 워싱턴DC에 파견하여 전 세계에서 20만명 넘게 참여한 한반도 평화 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용지를 뉴욕 유엔 본부 동아시아담당관과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 대사 등을 면담하고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등 중립국 대표부를 면담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국제 NGO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엔본부 앞에서 열린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에는 500여명이 참여하였고 동포 간담회와 전력 워크숍을 통해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워싱턴 DC로 이동하여 백악관 앞 평화집회와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레드 셔먼 미 하원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과 하원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미 국무부 한국담당관을 만나 면담하고 서명용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단의 미국 방문 동안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버지니아 등에서 활동하는 동포 활동가들과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대표단의 미국 방문 활동은 4.9통일평화재단과 참여연대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성사되었고 보고회를 통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평화행동

평화행동은 3년 동안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2~13시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에서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수녀님들과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PEACE MONDAY_피스먼데이를 진행했습니다. 3년간 명동대성당 앞에서만 1만 여명이 넘는 서명에 동참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국내 130여개 지역과 단체, 해외 50여개 지역과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참여한 정전 70, 4.27 평화행동, 국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국회통과를 위한 정당 지도부 면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7.22 평화대회와 평화행진은 1천여 명이 참여하여 폭우 속에서 개최되었는데 통일풍물패와 레츠피스, 한영애 밴드 등의 공연과 2021년 장항습지 지뢰피해자 김철기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발언과 후지모리 야스나리 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 요시오카 타츠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공동의장의 연대 발언, 200명 시민평화합창단의 통일노래 대 합창과 정전 70년 결의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고, 국내 200곳과 해외 100곳에서 진행된 글로벌 300곳 평화행동, 정전일 당일인 727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입구 민간인 통제선 앞에서 국제 참가자들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이던 2020년 시작하여 정전 70년인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 되어 온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서명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3년간의 서명운동을 마무리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823일부터 26일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문 앞 출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성산을 지나 제주 시내까지 행진하여 제주시청 앞 평화문화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연인원 8백여 명이 참여한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예년과 달리 휴가철이 이미 지난 8월 하순에 개최되었지만 매일 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함께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나아갈 바를 시사해 주었습니다.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고 추가로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저지하여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것은 제주도민들만의 몫이 아니라 제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주기에는 오로지 그녀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지만, 육군의 행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자신들의 혐오와 차별로 그녀를 군에서 내쫓은 것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순직 심사에서 일반사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였고 변희수 하사 2주기인 227, 유가족들도 순직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공대위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초로 유가족의 입장문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도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은 부당하였고 이는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는 달라야 합니다. 군인으로 살고자 한 변희수 하사가 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녁에는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227일 저녁 7시부터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 종단의 추모예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희수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의 편지를 대독하고 성소수자부모모임의 지월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고운님의 발언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을 비롯하여 이예람 중사, 홍정기 일병의 가족 등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참석하여 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변희수 하사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대책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으로부터 '정직 2'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는 이 사건을 사회재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성애 찬동은 불법이라는 부당한 권리장전(교회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장정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동환대책위원회는 기존 교단 재판을 진행할 때는 개신교계 단체에 한하여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나 이제 사회재판으로 확장된 만큼 폭넓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비록 종교는 다르나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담담하게 교회 권력에 맞서는 이동환 목사의 사회재판 투쟁을 지지하며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 1심의 선고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종교 내부의 상황이라고는 하나 심각한 혐오와 괴롭힘을 야기하는 행태에 대한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편 교계 내에서의 재판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이동환 목사가 징계에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 옹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감리교단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동성애 찬동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목은 그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내쳐진 이들의 곁에서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대위는 부당한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성소수자들과의 활동을 이어갈 굳은 의지의 이동환 목사와 함께 하며 재판 방청,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본심의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민들의 단호한 의지는 윤정부의 첫 번째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기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은 굽힌 것이 아니며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카드인 듯 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김현숙 장관은 그 자리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으면서 김현숙 장관의 임기 역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도 해당 부처를 폐지시키고자 했던 자가 장관직을 이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국행동에서는 516,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12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이 여성혐오성 기사들로 세를 불려 온 위키트리의 소유주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물망에 올랐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고, 다시 김현숙 장관이 자리를 이어가는 촌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천명하는 정부의 이와 같은 기만을 이제는 멈추고 성평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약칭 평등세상’)

<‘신학을 정치화하기: 신체들, 그리스도교, 그리고 퀴어니스’> 특별강의

되어 가는 몸 Becoming Bodied활동가 신학 Activist Theology등을 저술하고, 신학과 운동을 연결하는 데 앞장서 온 미국의 트랜스 퀴어 신학자 로베르토 체 에스피노자(Roberto Che Espinoza)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평등세상은 로베르토 박사를 초청하여 퀴어신학을 공부하는 활동가들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베르토 박사의 강연은 지난 510, 새길기독사회문화원에서 저녁 7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고 이화여대 박희규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베르토 박사와 한국에서 퀴어신학을 공부하며 성소수자 옹호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교류와 연대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구금시설 인권옹호 활동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정시설 관련 판례 평석집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감옥 판례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동거 횟수’, ‘학력등 사회인구학적 문항은 고정된 평가요소가 아닌, 사례관리형 문항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20215월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가 지표 중 차별적이고 부적정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부당한 등급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으며, 지표 채점의 세부 사항 및 결정된 등급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되었고 등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20일자 의견표명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진정 사건의 피해자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202212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수용함에 따라 피해자도 입소 후 곧바로 독거수용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격리수용 기간 및 해제 후 실외운동을 금지 또는 제한 당했고 종교행사 참석도 금지 당했습니다. 20223월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이 피해자의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8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독일에서는 1978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유럽인권재판소 또한 2013년 어떠한 감형 가능성도 없는 종신형은 유럽인권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821일 우리 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공동논평을 발표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고,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으며,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고, 새로운 형벌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면서도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거나 현행 유기 및 무기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에는 교정시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피진정인들이 무봉함 제출을 강제함에 따라 내용 검열 우려로 편지 발송을 주저하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등의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에는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수용거실의 온도를 기록하지도 않고 있는 등 혹서기 교정시설 수용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사건 관련,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아이들의 학교>로 잘 알려진 고찬유 감독의 신작 <우리는 인간이다>의 특별()상영회와 GV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1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개정 시한 2025. 5. 31.)을 내놨습니다.

대책위는 5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명령이행보증금예치제도 등을 활용하여 강제퇴거명령 발부를 최소화함으로써 구금되는 외국인의 수를 최소화할 것 3개월 이상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 이른바 새우꺾기사건 이후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인권개선 계획을 서둘러 시행할 것 헌법소송 당사자를 비롯해 위헌적인 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 어린이·청소년의 구금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중단할 것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4월 강민정/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함께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을 주제로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거나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내지만,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집시법 제12,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제3항의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해당한다며 집무실 앞 100m 이내집회는 모두 금지 통고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결국 집회신고 경찰 금지통고 변호사 선임 뒤 법원에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인용 결정등의 절차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고, 법원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1년을 맞은 510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집무실 앞에서 열고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용산경찰서는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당일 경찰은 금지 통고를 이유로 시민들의 이동을 가로막았지만, 시민들은 금지 통고를 거부하고 집무실 인근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5월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비폭력 미신고 집회까지 강제 해산하고, 관련 활동가나 노동자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억압적 집회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73일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탄압 방침 철회 위헌적인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 중단 사실상의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과 평화적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2022924일 기후재난에 맞서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2022924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3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날 집회에 대해 검찰은 집시법상 주간 소음기준인 75dB을 넘어 86dB의 소음이 발생되었다며 기후정의행진 담당 활동가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집회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외치는 것으로, 집회의 메시지를 소음으로만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식재판의 첫 공판을 앞둔 7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소음 규제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집회 탄압의 전반적 양상을 규탄하고, 소음 규제의 근거 조항인 집시법 제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9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집시법 10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며 집회가 열릴 때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고 필요시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며 집시법 위반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경찰 형사팀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선언이자 집회·시위의 권리 파괴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평화적 집회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방지와 함께 집회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1010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을 집회금지구역에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집회금지구역에는 법원검찰청 사거리 및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본사 등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강남대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시법11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가 법원의 잇단 대통령관저 대통령집무실확인으로 좌절되자,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요 도로를 확장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집회 등가소음도의 측정시간을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 횟수를 줄임으로써 소음기준 위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 행사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불편에 대한 제3자의 수인의무를 외면하고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여, 집회시위를 불법적이고 불온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시도이자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응

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총 263개 권고에 대해 159개의 권고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 99개를 참조(noted)하였습니다.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4UPR 심의 대응을 위해 모인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7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30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 UPR 최종보고서 채택 세션에서는 구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싶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과 언론 탄압,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를 이행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장애인 강제입원 관련한 법률과 제도 도입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권고 이행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협약과 권고 사항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54UN 인권이사회 NGO 대표단 참가 활동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특보’)20239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방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보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증진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했고 단 한건의 비극도, 단 한명의 희생자도 인정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30개에 달하는 특보의 권고는 이후 한국 정부가 꼭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보의 발표를 앞두고 한국에서 과거청산 활동을 이어 왔던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을 구성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대응을 준비 해 왔습니다. 대표단은 인권이사회 구두발언과 별도행사(Side Ev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특보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정부 발언의 오류와 사실과 다른 입장을 지적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표단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청산 문제가 아직 현재 진행형임과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변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한국전쟁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등급을 나누고, 국정원 출신 고위 간부를 채용한 진실화해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문사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야하며,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녹화사업, 집단수용시설 등에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꼭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해외입양에서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해외입양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귀국과 함께 특보의 권고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5차 심의 시민사회공동대응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113일 대한민국의 제5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 다양한 분야의 권고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202611월까지 이행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중 인파 운집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및 추모의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점, 이주민·난민 등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이 보고되는 점 등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에서 논의되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 위원회는 상당수의 집회,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 금지에 우려를 표하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의 폐지와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서울 지하철에서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고압적인 대응에 대하여 우려하고, 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이 시위의 맥락에서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22년 이후 심화된 노동조합 탄압, 특히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부과, 노조간부 소환 조사 및 구속 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기본권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누리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과 본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5차 자유권 심의 과정에서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비공식 브리핑, 자유권 위원 면담 등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현황을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자마자 주요 권고를 반박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주요 권고에 대한 정부의 반박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발언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정책대응모임은 20231116() 오후 2,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소위원회 결정 방식을 기각률이 훨씬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덕진 활동가(인권정책대응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사회로 박한희 변호사(인권정책대응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김용원과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차별 행위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가인권위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조인영 공동상황실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마주한 위기들에 대해 진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도 감시와 견인의 역할을 다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날부터 종료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온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공동행동(가칭)”을 제안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운영시도와 부당한 인사개입 저지, 반인권적 인권위원 규탄, 국가인권위원 인선 과정 개선, 소위원회 미 개최 등으로 인한 진정사건 지연 방지 등을 목표로 하는 연대 기구 결성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 진사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반대,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 직원 모욕 등의 만행을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논의를 무산시키고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의 이유인 2014윤일병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을 방문한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례 없는 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때 보다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이 변화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방향이 바뀌거나 인권에 반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권에는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직 인권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감시하고 견인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 1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는 시점을 1년 앞두고 많은 공안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이를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전직 간부 전원 특별사면복권, 신원조사제도 부활, 경제협력단 신설 등을 통한 IO 재양성시도 등과 연이어 국정원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개혁을 모두 과거로 되돌리고 결국 대공수사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만 취급하고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활동

20241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되고 있고 기소와 구속이 이어지고 있고 보수 언론은 주요 사건 모두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안탄압과 반인권적인 압수수색 중단,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 규탄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와 전시회 등 21대 국회 마지막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개변론을 여는 등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기대하게 했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1, 71, 3, 5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고무 행위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1항과 5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1항과 반국가단체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제73항은 각하하여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가 지원했던 대북경협사업가 김호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무려 75년이 됩니다. 1948121일 이후에 태어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보안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걸음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