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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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4.05.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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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인권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습니다. 2021년 9월, 화성보호소의 독방에서 M씨가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속칭 ‘세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영수회담이 약속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영수회담이 열리는 4월 29일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제로 삼아 21대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영수회담 이후 4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을 통과 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월 1일 여야는 극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협상 타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특별법 수정안을 성안하여 5월 1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296명 중 259명이 참여해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5월 1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조사기구 설립과 온전한 추모 등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조사기구의 출범,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 공간 확보 등이 이우어질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평등픽! 이 주의 도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7~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결정례를 검토한 후 꼽은, 현재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키워드로 릴레이 북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X가족차별’을 시작으로 ‘노동영역 성차별’, ‘비가시화된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 를 다룬 책과 저자, 그리고 각 영역 단체의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노동영역 성차별'은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의 저자이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비가시화된 인종차별'에 대하여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의 저자인 성공회 이영 신부님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님,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빈곤 과정』의 저자이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님과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 회차마다 20-40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대응
지난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역할, 주지해온 입장을 모두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의 후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두 사람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반적인 후퇴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 심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연히도 정부보고서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외하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처음으로 유엔 심의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5월 14일 하루종일 진행된 정부심의에서 헌법의 약속이기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질의하자 " 헌법상 평등권 보장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 방지 공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피해 진정 제기 절차 있고, 정책 개선 권고 의견 표명 등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대 국회, 차별금지 피해 구제 평등에 관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2년 5월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하였다. 발의 4개 법안 적용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법적인 규율에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래로 거의 매해 유엔의 각 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정부는 늘 사회적 합의, 건설적 토론을 운운하였지만 단 한번도 그 토론에,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노력을 기울인적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유감스러웠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심의일정보다 제네바에 먼저 도착하여 UN의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사무관, 동아시아 담당사무관을 만나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들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일으키는 인권의 퇴행을 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또한 GANHRI, OHCHR NIRMS 등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를 담당하는 기구들을 만나 현 국가인권위원회 퇴행상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5월 14일, CEDAW한국정부 심의를 마친 NGO대응단위
5월 14일, CEDAW한국정부 심의를 마친 NGO대응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