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귀영 일가 재심 개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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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영 일가 재심 개시 결정 환영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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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부산지방법원 형사 4부 간첩 사건 재심 개시키로
"신귀영 일가 조작간첩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제 4 형사부(재판장 : 서복현 판사)는 1980년 10월 15일 신귀영씨 일가에게 선고한 간첩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변호인 : 문재인 변호사 등)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씨는 지난 1980년 영장도 없이 수십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온갖 고문으로 간첩이 되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1981년 6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서성칠씨는 복역중 89년에 사망하였고, 신춘석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몸에 선명한 고문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귀영씨 일가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1980년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원 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들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뚜렷한 증거물도 없이 조작된 증언과 반인간적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귀영씨 일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999년 7월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 김승훈 신부, 이돈명 변호사 등)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윤희동 신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재판부에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간첩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불법연행과 감금, 고문 등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의 재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유린당한 인권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