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를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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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를 우려하며
  • 안주리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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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에서는 방조제 공사 중지로 인한 방조제 유실과 갯벌의 가치와 수질오염 방지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방조제 유실에 의한 손실보다 갯벌의 가치와 수질오염 방지가 공공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항고심에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공사를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인 것이다. 갯벌은 생태계 순환고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번 훼손하면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도 복구가 어려워 결국은 인간에게 큰 피해로 돌아온다. 그러나 지금도 새만금 갯벌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ꡒ집행취소ꡓ 처분 결정은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더욱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특사를 통해 ꡒ인간이 자연의 생명력과 재생 능력을 조절하는 자연의 법칙을 존중해 나가야 참되고 지속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ꡓ는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다.

인간은 자기 노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폭넓게 발전시키고 언제나 분투하여 왔다. 오늘날에는 특히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그 지배권을 거의 온 자연계로 확장하였고 또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사목헌장 33) 그러나 개인적 집단적 인간 활동, 곧 인간이 여러 세기에 걸쳐 자신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거대한 노력 그 자체가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사목헌장34)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 사업 진행을 보면서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중요한 문제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환경문제는 바로 생명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두 달 넘게 지속했던 4대 종단 성직자들의 800리 길 ꡐ삼보일배ꡑ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시대에 생명과 평화를 살아야 하는 사도로서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참회와 기도의 길이었던 것이다.

ꡒ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ꡓ(창세 1,31)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혜택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되도록 새로운 생명의식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만금 사업이 단순한 생태파괴 문제를 넘어 모두의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절박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 이에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결을 간절히 기원한다.


2004년 2월 2일

천주교환경연대, 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부산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