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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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안주리
  • 승인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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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군가협의 입장
2004년 2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의문사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의장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방부장관에게 군 의문사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대표 주종우 윤옥순 회장)는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더 이상의 군의문사 발생을 막는 대책마련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군가협은 지난 2000년 10월 결성된 이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과거 군의문사의 진상규명, 군의문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폭력 근절, 군인 인권 수호를 위한 제반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문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채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유가족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해 왔다.

이에 군가협은 지난 2003년 6월 21일에는 여야 의원 164명의 소개를 얻어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마침내 같은 해 9월 21일 여야 의원 208명에 의해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03년 1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특별법안은 보류하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을 고쳐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일반 군의문사도 조사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명의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서와 정부안을 각각 제출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군가협은 당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개정안의 의문사 규정은 대다수 일반 군의문사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점,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인력 및 조사체계로는 일반 군의문사를 감당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불가함을 주장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는 특별법안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또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군의문사의 존재를 겸허히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진상규명요구에 부응하며 이후 더 이상의 군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2004. 2. 23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