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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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 안주리
  • 승인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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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월 31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최고위급 대남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법원판결로 확인’되었고 ‘그의 정체를 둘러싼 긴 논란이 일단락’되었다면서 송교수 사건이 건전한 상식 차원에서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사회를 이념 갈등에 몰아넣은 주범이 송교수이며, 좌파인사들이 이를 정당화하였고, 여기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송씨를 두둔한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정원과 검찰을 경유하는 수사과정에서 수사당국이 흘렸던 사실들을 여론재판을 통해 마녀사냥식 보도를 서슴치 않았던 언론으로서는 당시의 이념공세와 선전 선동에 다름없는 보도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한 셈이니 이러한 태도야 마땅한 처사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송교수를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으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색깔시비를 부추긴데 가장 앞장섰던 언론의 태도로서는 너무나 궁색하고 비겁하지 않은가 싶다.
더군다나 ‘건전한 상식’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또한번의 여론재판을 서슴치 않고 있는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법부 보다 우선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좌파인사들과 나아가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송씨를 두둔한 것에 대해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아니겠는가, 백번 양보해서라도 그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조선일보의 눈에는 그렇게 거꾸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따라서 1심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는 다음의 사실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1. 판결문에서 황장엽의 전문 진술만을 근거로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보위원의 위상에 걸맞게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또한 “명예직”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가,
2. 재판부가 송교수의 남북학술대회 중재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하는 남북간의 대화․교류의 일환으로 보아 무죄판단을 내렸음을 알고 있는가,
4. 해방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까지 여론몰이가 되었던 송교수 사건은 잡지․단행본에 기고한 글만이 유죄가 되었을 뿐 후보위원을 비롯한 핵심 공소사실이 사실상 무죄임을 1심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따라서 송교수에게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재판부보다 이를 두고 북한의 최고위급 대남공작원임을 확인했다는 사설을 쓰고 있는 조선일보의 판단에 너무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많으므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게속 조선일보의 태도를 지켜볼일이다. 송교수가 무죄석방 된다면, 어떤 ‘사설’을 만나게 될지 말이다.
안주리(천주교인권위사무국장) <안티조선, 4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