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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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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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
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
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
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
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 하자는 의견이 제
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
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
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
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
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
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신임법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최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