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前조사관, 박근혜 대표 고소
상태바
의문사위 前조사관, 박근혜 대표 고소
  • 서석원
  • 승인 2004.08.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문사위 前조사관, 박근혜 대표 고소

2004. 8. 9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김모씨는 9일 "과거 간첩누명을 쓰고 투옥된 사실을 왜곡해 본인을 `간첩'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언론사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0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미리 배포한 고소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간첩 전력은 93년 공안기관이 발표한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인데 이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국회 진술 등으로 공안당국의 조작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대표 등은 기자회견 또는 칼럼을 통해 `간첩이 현역장성을 불러 조사한다'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고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을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씨는 93년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 50만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을 복역한 뒤 99년 사면복권, 작년 7월 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돼 지난달까지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