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불법사찰
상태바
제동 걸린 불법사찰
  • 천주교인권위
  • 승인 1999.06.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경찰은 90년부터 97년 말까지 음씨의 집을 찾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상을 받아야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음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같은 동향파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정보사찰 의혹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사찰이 진행되어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용산경찰서 정보과 이병묵 형사는 인권단체사무실을 알선한 ㅈ부동산(한강로1가) 엄아무개 씨를 찾아가 임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이혜숙·전군협)와 새 인권단체를 준비중인 오창익(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이 함께 쓸 사무실을 구하러 다니자 이 형사는 부동산으로 찾아와 전군협과 오 씨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고상만(전 천주교인권위원회)씨가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찰의혹'을 제기하자 이 형사는 엄씨와의 만남을 부인하다가 엄 씨에게 건넨 명함을 근거로 추궁하자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고 씨는 "인권단체의 사무
실을 알선한 부동산업자를 협박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정부에 사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1999년 6월 12일 토요일 제1389호
-------------------------------------------------

출처: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