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원회 주최 인권교육 워크샵 참가자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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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원회 주최 인권교육 워크샵 참가자 숙고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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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법 집행이 인권보호를 강화시킨다
아시아 15개국에서 온 아시아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워크샵 참가자들은 지난 8일 동안 먼저, 아시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널리 퍼져 있는 수 많은 폭력과 극단적인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고문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법 집행자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아래 종종 자행되는 대량학살과 파괴가 일반사람들에게 수 많은 고통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모든 형태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종 이러한 폭력을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적절한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원 그리고 동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많은 경우에 법 집행자들의 조사를 방해하는 압력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법 집행자들의 범죄에 대한 개입이나 연루가 바로 적절한 조사를 못하게 하는 큰 이유이다. 자연적으로, 적절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증거 부족 때문에 사법 처리가 어렵게 되는 환경속에서 인위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환경들은 인권 존중의 실패는 법의 정당한 집행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범죄들이다. 종교, 인종 혹은 안전의 미명 하에 발생하는 살인, 육체적 상해, 강간, 재산과 생존수단의 파괴 등은 모두 심각한 범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모두 무시된다. 이에 따른 결과는 사회적으로 정의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불안전에 대한 인식을 널리 유포시킨다. 이러한 상황의 피해자들 중 특히, 폭력적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상은 젊은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일생동안 그러한 각인 속에서의 삶을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한 인권의 실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만약 법 집행자들 자신 스스로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완전한 법 집행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이며, 모든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이다. 우리는 각국 정부, 유엔, 국내적, 국제적 모든 단체들에게 일반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 존중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실패를 유발하는 불완전한 법률 집행자들의 문제에 대해 직접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불안전을 야기하는 이러한 법률 집행자들의 활동은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실 ‘국가보안법’은 법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의 파괴를 가져오며,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법률 제도의 손상을 야기한다. 이에 따른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불안정과 불안전을 야기한다.

인권운동이 만약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강화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아시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 불안정, 불안전에 대한 원인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권리를 증진시키고 지키는데 매우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인권운동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들이 행하여져야만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선 사회적 상호작용의 토대로서 인간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한, 어떤 다른 형태의 정체성도 인간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규법이나 기준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해 진다.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들이 뿌리를 두어야만 하는 토대가 되는 인권 다음에 자리매김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는 종교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토대로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어떤 다른 정체성의 이름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인권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은 유사한 범죄의 경우처럼 집행되어져야만 한다.

인권존중을 보장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 스스로 법 집행자들을 범죄에 이용한다면, 근래에 아시아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처럼, 그 사회는 엄청난 위기와 무법상태에 처하게 된다. 국가가 완전한 인권 존중을 실현할 법과 제도들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또한 어떤 문제점들도 이러한 근본적인 관심사에 대한 조치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이 어떤 나라에서든 고무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을 환영하며, 곧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른 유엔 관계자들과 단체들에게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을 가지기를 촉구한다. 우리 모두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ICCPR)의 제2항에서 요구된 권리의 보호를 위한 지역적 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혁들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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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권에 관한 종교적 전망(Religious Perspective on Human Rights)
E-Newsletter Vol. 4. 18호 : 2002년 4월 29일

*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는 매주 월요일 이메일 통해 불교, 회교, 카톨릭, 개신교 단체(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을 한국어를 비롯한 몇 나라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영문판이나 인터넷 http://www.ahrchk.net/rgh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