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설 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60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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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설 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60개국 비준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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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나 기다려왔던 국제 상설 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1998년 로마 규약이 발효될 수 있는 60개국의 비준을 지켜보았다. 유럽연합은 ‘이 재판소는 국제적 인도주의 법에 대한 위상을 증진시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법의 역할에 공헌할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 또한 이 재판소는 국제적 평화유지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국제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공헌할 것이다. 이 규약의 비준은 온 세계에 - 한 국가가 실패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고, 인종 말살, 반인륜적 범죄 그리고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구적이고 독립적인 국제 재판소를 설립하는 간고한 결정의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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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권에 관한 종교적 전망(Religious Perspective on Human Rights)
E-Newsletter Vol. 4. 18호 : 2002년 4월 29일

*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는 매주 월요일 이메일 통해 불교, 회교, 카톨릭, 개신교 단체(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을 한국어를 비롯한 몇 나라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영문판이나 인터넷 http://www.ahrchk.net/rgh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