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는 등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재판부 역시 검찰의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사법정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기록 일체를 즉각 제공하고 재판부 역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기록을 압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은닉한 수사기록 3,000 쪽을 즉각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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