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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08.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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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거민 참사

용산참사 발생 7개월을 맞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용산참사 해결 및 검찰은닉 수사기록 3,000쪽 공개 촉구 전국순회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다. 동서 두팀을 나누어 유가족 어머님들과 범대위 공동대표 등이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창원, 전주, 대구, 천안, 인천, 춘천을 거쳐 21일 서울 대한문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여는 것으로 1차 전국순회촛불문화제를 마쳤다. 한편 구속 철거민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재개되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가족, 구속자, 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지난 7개월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 시설인권연대

○ 탈시설공투단
지난 6월 4일, 20여년간 석암재단 베데스타요양원 등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인 8인이 시설을 나와 정부와 서울시에 탈시설-지역중심의 자립생활 권리 3대요구안(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 활동보조인 생활시간 확대 대상제한 폐지)을 걸고 62일간 노숙농성과 국가인권위 점거 투쟁을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요청, 그림자 투쟁,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서울시가 ‘정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신규 장애인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화’ 등 생활시설 입·퇴소부터 지역사회정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62일간의 농성은 한국 장애운동 사상 최초로 시설장애인이 더 이상의 시설수용을 거부하며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외쳤던 투쟁으로서 추상적으로만 논의되던 기존의 탈시설 논의를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는 투쟁이었다. 이번 투쟁으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의 실질적 창구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 자립생활가정이라는 주거공간이 마련된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여전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고 탈시설에 대한 충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의 한계는 향후 장애대중의 투쟁 과제로 남았다.

○ 부활원대책위
8월 19일 충북도 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정신요양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부활원 생활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24일-26일 3일간 옥천 영생원․부활원, 청주상록원, 음성꽃동네 등 충북도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 후 가진 보고회였다. 보고회에서는 충북 보건위생과 담당자의 보고와 부활원대책위의 반박 및 제언 보고를 하고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자, 정신보건센터 관계자, 시설운영자, 당사자 등이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활원대책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정신요양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이지만, 사전에 민간의 충분한 참여와 논의 없이 충북도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실태조사 기획 문제, 정보제공의 문제, 조사지 부실, 조사원의 구성문제, 조사원 교육의 부재, 조사대상의 한계 등 그 취지와 목적에 비해 충분히 못한 것이었음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옥천 영생원․부활원, 청주상록원, 음성꽃동네 등 개별시설에 대한 각각의 평가와 시설의 비민주적·폐쇄적 운영, 시설의 대규모화, 자기결정권의 침해, 부적절한 치료행위, 보장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설내의 비리행위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실태조사에 대한 총평으로 밝히고 있다.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원 생활인 사망사건과 성폭행, 인건비 유용 등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절하고 합당한 행정처분과 시설의 비리문제와 인권침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충북도 등 지자체에게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시설의 대규모화와 폐쇄성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로서, 이를 지양하고 시설의 소규모화와 개방화, 궁극적으로 ‘탈시설-지역중심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안 등 시설문제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지역의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정신보건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항시적인 ‘정신장애인 인권을 옹호하고 침해행위를 감시하는 민관합동기구’(가칭)의 P&A제도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해체·분산하며, 그룹홈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여 생활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탈시설과정을 지원할 전담부서인 ‘탈시설전환국’의 설치와 인력 배치, ‘탈시설 5개년 계획’ 등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 탈시설정책위원회
- 8월 21일 탈시설정책위원회 8월 정기회의를 진행하여, 탈시설공투단, 전북시설인권연대, 부활원대책위 등 현안 및 그 대책,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기획소송을 논의했다. 이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의 “전환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의 “탈시설과 자립지원 해외사례와 함의”에 대해 각각 ‘공부합시다’와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 북인권

○ ‘북인권모니터팀’
-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로 이뤄진 북인권모니터팀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2호를 “국가주권 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권의 보편성과 국가주권이라는 모순?”을 주제로 8월 13일 발행, 배포했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를 본래적 가치처럼 여기고 있는 인권의 특성과 국가주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북한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주권”이라고 인민 개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주권(‘국권’)의 우위를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역시 국가의 자주권, ‘국권’을 가장 중시하면서 인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북한이 주장하는 바처럼 인민들의 결정이 국가의 결정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민들의 결정과 국가의 결정이 동일하지 않는 순간 국가는 인민들을 배신하게 되지는 않는지? 북한 역시 다른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인민이 항상 합치될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국가와 인민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 전제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인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 한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한양대 사이버대학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전국 약 50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계속해서 사퇴 요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APF(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회원국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위원회를 후보·후보국으로 선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또한 홍콩에 사무국을 둔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는 ICC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에서 B로 하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얼마 전, 현병철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는 자신의 소신 ▲정당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북한인권 활동 강화 ▲인권위 직원들 중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으며, 이에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 등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반인권적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규탄 기자회견과 사퇴요구서 등을 전달하였다.

○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지난 8월 1일 광화문 광장 개방과 더불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를 통해 집회·시위가 사실상 금지된 것과 관련하여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행했고,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 날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현재도 광화문 광장은 1인 시위조차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 광장·정원’이냐며 규탄을 하고 있고, 조례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미사

6월 15일 정의구현사제단이 참사 현장에서 시작한 천막 단식기도회와 함께 매일 생명평화미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교구별로 주관하는 전국사제시국기도회도 △7월 27일 광주교구(염주동성당) △8월 3일 청주교구(금천동성당) △8월 10일 부산교구(중앙성당) 등 매주 장소를 바꿔가며 이어지고 있다. 참사 200일을 맞은 8월 7일에는 '용산참사 해결 촉구를 위한 추모미사'가 참사 현장에서 봉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