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신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란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인권을 조롱하고 있다. (9월 14일 발표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성명서 가운데 일부)
[사진] 9월 14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반인권적 김옥신 변호사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내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출처] 민중의소리(www.vop.co.kr)
저작권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