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순찰' 강화... 민간인 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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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순찰' 강화... 민간인 통제 우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10.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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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발령
▲ 육군사이버순찰대 소속 병사가 지난달초 다음의 한 블로거에게 보낸 쪽지. 군 비판 글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 블로거 '파리꼬뮌'


<경향신문>이 5일 "국방부가 '군 사이버순찰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을 지난달 30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사이버순찰대를 운영하는 주체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헌병대로, 순찰대는 장병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게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향>은 "군의 온라인 감시 강화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연합기구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의 '비공개 처리'의 경우 요청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명백히 허위사실이어야 한다는 처리 제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말을 인용, "사이버순찰대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노골화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 영역에 침투해 표현·비판의 자유를 위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1일부터 사이버순찰대가 운영되고 있다"며 "사찰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이버상의 군 기밀 누설 등 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09.10.05 08:46 ㅣ최종 업데이트 09.10.05 08: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