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더는 사형 집행 못 할 것".. 세계사형폐지의 날 선언문 발표
2009년 10월 10일 서울 명동 중앙시네마 인디스페이스에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형폐지가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 정부가 더는 사형 집행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진옥 전략팀장은 “192개의 유엔 회원국 중에 무려 130여 국이 법률상,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2008년 12월 18일에는 사형집행 중지(모라토리엄)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의안 통과에 대해 “국제 사회의 과감한 진보”라고 평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도 이야기했다.
박 팀장은 “1990년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헝가리 헌법 제54조에서 정하는 본질적인 생명과 인간의 존엄에 위반된다고 선언했고, 19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임시헌법에서 정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가 우리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는 2009년 활동보고에서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와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 중인데, 한국 법에 의한 사형수라도 유럽에서 인도받은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초안에 넣었다"며 "헌법에 있는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는 모든 사형수에 대해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사형제도가 당연히 위헌이라고 보고 있고,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었다”며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의 과반수 위헌 판결을 기대한다”고 희망을 담아 말했다.
12년간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참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집행이나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이날 기념식에 모인 이들은 “사형집행이나 사형제도 자체가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2009 세계사형폐지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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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고동주 기자
2009년 10월 12일 (월) 0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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