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재판부가 철거민 두 번 죽였다"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단식농성 참가자 5명이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려다 경찰이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2명을 연행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 등 단식농성 참가자 5명은 28일 오후 9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은 전투경찰 300여명을 투입해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 철거를 제지하던 철거민 1명과 시민 1명이 연행됐다.
고 이성수씨 부인 권명숙(47)씨는 경찰이 천막을 압수해가자 경찰을 향해 "병주고 약주는거냐"며 "(자해할테니) 칼을 가져오라"고 고함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천막 철거 과정에서 대치를 벌이던 중 경찰을 향해 물을 뿌리던 호스도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분향소 앞에 설치된 TV가 파손되기도 했다. 분노한 유가족들은 경찰을 향해 된장을 푼 물을 뿌리며 강하게 항의했다.
조희주 공동대표는 "텐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침탈했다"며 "재판 결과에 분노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침탈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남일당 건물 옆에서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가해 열린 범국민추모제에서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지난 1월 20일 경찰이 철거민들을 학살한 데 이어 오늘 또 한번 재판부가 학살을 자행햇다"며 "유족분들을 뵐 면목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정말 부끄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67)씨도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특공대원 모두가 화염병으로 불이 난 것인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중형이 선고됐다"며 "재판부가 철거민들을 두 번 죽였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전씨의 작은 아들 이충연씨는 이번 재판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범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록 3천쪽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라며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수사기록 3천쪽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이준형 기자
기사입력 : 2009-10-29 00:27:37 ·최종업데이트 : 2009-10-29 0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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