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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1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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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영화사 ‘활동사진’ 공동주최로 사형제도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 ‘집행자’의 천주교 시사회를 명동 중앙시네마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추기경과 염수정, 조규만 주교를 비롯하여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제단과 수도자, 직원 등 450여명이 참석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한 김부겸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11월 3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에는 명동성당 들머리와 가톨릭 회관 벽면 등을 이용하여 생명의 빛 “City of Lights"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8일에는 생명수필공모전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시상식이 주교회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수필 공모전에는 총 34편의 수필이 공모되었으며 학생들과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참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 용산철거민 참사

10월 28일 용산참사 망루 구속철거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7명의 철거민들에게 징역 6년~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2명의 철거민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항소하였고 검찰에서도 항소하여 항소심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또 불구속 피고인 17명에 대한 1심 재판도 시작되었다. 두 재판 모두 김형태 이사장과 박경용 공익소송소위원장, 박승진 이사, 설현천 위원 등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소송소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11월 14일 용산참사 발생 300일 추모대회를 서울역에서 개최하였고 11월 22일에는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국제 사무총장이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박래군 등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을 면담하고 남일당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면담하였다. 1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커피숍에서는 민주당에서 주최한 용산참사 유가족 돕기 일일찻집이 성황리에 열렸다.

◎ 공익소송소위원회

11월 4일 제3차 공익소위 회의를 개최하여 용산참사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2009년 공익소위 사업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확정했다. 공익소송의 홍보와 수행을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와 <교회와 인권> 소식지에 공익소송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진정인으로 하여금 공익소송을 신청·접수케 하도록 ‘공익소송 소개란’을 개설하기로 했다.

◎ 구금시설 인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11월 3일 ~ 5일까지 구금시설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천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등 세 곳의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금시설내의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구금시설 내에 각 수용자들의 이름, 나이, 죄명, 형량 등이 적혀있는 표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치가 없어 누구나 쉽게 확인 해 볼 수 있게 되어있고 특히 수용자의 의무과 진료시 의무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병부 봉사자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의 질병관련 정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고 직원들과 봉사자 수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교육의 정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북인권
○ ‘북인권모니터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로 이뤄진 북인권모니터팀은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5호를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11월 6일 발행, 배포했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차기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에 있어 자유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의 자유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권의 내용 각각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하게 되면, 인권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전체 사회의 맥락을 세심하게 읽으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성격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감수성을 가질 때, 자유권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남한)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뿐, 정작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양측 정부 모두 자유권의 본래 의미와 원칙들을 무시한 채, 개별 규정이나 특수한 사례들만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권의 개념을 왜곡하게 되며, 이는 결국 남과 북에 살고 있는, 한반도 주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수십 년에 걸친 식민지배와 민족 간의 전쟁, 세계 유일의 분단상황, 최후의 냉전지대 등 매우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가진 한반도에서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원칙 △상대의 인권문제와 함께 스스로의 인권문제를 성찰 △다른 인권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 △대결구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등의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시설인권연대
○ 부활원대책위

11월 18일 부활원사망사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진표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생활지도사라는 직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사망케 하는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2월 2일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 탈시설정책위원회
11월 27일 탈시설정책위원회 11월 정기회의를 진행하여 탈시설공투단, 전북시설인권연대, 부활원대책위 등 현안 및 그 대책,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기획소송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가 기획소송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중심으로”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가 “장애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각각 ‘공부합시다’와 ‘공개세미나’의 발제와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한다.
‘장애인권선언의 날’인 12월 9일 가칭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기획소송 기자회견" 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기획소송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각종의 지원정책들이 사문화된 법조항을 구체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장애인 등이 ‘시설수용’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각종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을 견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