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경찰측 피의자 약 14명 중 한명이 최근 재정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는 13일 용산참사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허용해 준 데 따른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 피의자 명단에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전 경찰청 차장,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14명과 진압작전에 투입된 성명 불상의 경찰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재정 신청 사건은 당초 별도 재판부가 맡고 있었으나, 용산참사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한꺼번에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기사입력 : 2010-01-14 15:16:53 ·최종업데이트 : 2010-01-14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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