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날치기'된 북한인권법 반드시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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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날치기'된 북한인권법 반드시 막아낼 것"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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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제동 등 최대한 저항할 생각"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외통위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북한인권법과 관련, 법사위 통과 제동 등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인 면에서 민주당이 토론 중에 박진 위원장이 수정안을 의결한 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는 점, 또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소위 뉴라이트 지원법, 극우성향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이념적인 법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사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있어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신낙균 의원은 당시 외통위 상황을 설명하며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 민주당에게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주도록 했는데, 한나라당 간사가 의결정족수에 쫓겨 합의를 잊었는지 재빨리 의결에 부쳤다"면서 "양당 간사의 합의 사항도 안 지켜졌고, 토론도 충분하지 못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강경한 태도다. 유 위원장은 "국회 입법권이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잠식되고 침탈돼 가는 상황에 대해 걱정스럽고, 앞으로 국회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는 향후 법률후 제정이나 개정시에 필요에 의해 하위 행정입법을 위임한 경우, 또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거나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나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모법에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은 시점도, 내용도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뿐 아니라 최대한 법안 저지를 위해 저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psh@vop.co.kr>
기사입력 : 2010-02-16 11:50:03 ·최종업데이트 : 2010-02-16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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