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 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헌재의 취지가 어떻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바꾸자는, 그래서 “모든 야간”은 아니라는 말로 읽혀질 수 있다는 말인가. … 이미 집시법 대부분의 조항이 위헌 시비에 오르내리며, 그나마 있는 원칙조차 경찰들에 의해 무력화된 지 오래다. 이런 마당에 오히려 야간집회 시간을 정하고, 예외조항조차 없는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종선고나 마찬가지다.
(2010년 2월 17일 야간집회 밤10시 제한 규탄 기자회견문 가운데 일부) [사진출처] 박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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