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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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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난 2월 17일(수)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은 야간집회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에 따른 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팩스 보내기와 규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등 항의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인권활동가대회 참석

제8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1월 30일(토)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연인원 100여명이 참석한 활동가대회는 1970년대 브라질 독재정권 시절 지친 활동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 놀이인 ‘소마테라피’로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주제별 수다마당으로 △권리의 충돌과 배제, 계속 '인권'으로 되는 거니? △누구나 동의하는 인권, 그런 게 있는 거니? △인권단체의 전문성, 독이니 약이니? △호감과 비호감의 연대, 좋고 싫은 걸 어떡하니? △권리없는 자들의 현장? 등을 주제로 ‘인권잇수다’가 이어졌다. 하루 일정의 짧은 대회였지만, 이번 대회는 1월부터 활동가들이 참석하는 사전 토론으로 ‘기획수다’를 열어 논의 내용은 과거 대회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사전에 열린 ‘기획수다’는 △거긴 총회 어떻게 해요? △인권운동의 연대, 인권운동의 내일 △지역과 인권운동 △인권운동과 다른 운동이 만났을 때 △용산과 인권 등을 주제로 했다.

◎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국가안보를 내세운 공안기구의 활동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왔던 역사임을 확인하고, 현재 강화되는 공안기관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며,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연속강연회를 개최했다. 1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가톨릭회관과 우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번갈아 열린 강연회는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현재(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기무사의 과거와 현재(남상덕 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검찰중심의 형사법과 검찰의 개혁(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정보경찰의 역사와 현재(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공안기구와 정보인권(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