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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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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용산참사 생존자 철거민 9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5월 10일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각각 5년에서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여전히 검찰은 화재 발화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발화 제공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검찰은 경찰의 정당하고 적법한 진압에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 “김석기 등 당시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외면하고 있으며,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에 의한 부당한 진압의 여부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5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선고는 증거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연기되었고 이날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참사 이후 순천향병원과 명동성당에서 수배생활을 하다 장례 이후 자진출두하여 구속되었던 이종회, 박래군 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4월 30일 석방되었다.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준비 모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5월 4일~17일 방한했다. 보고관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기관을 공식 방문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보고관은 5월 8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 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했다. 또한 보고관은 10일 광주시청 인근 NGO센터에서 광주지역 NGO 단체들을 면담 조사했고 11일에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조사하기도 했다. 12일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한국대표사무소 조사실에서 국방부 금지서적 헌법소원으로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박지웅 변호사, 박래군·이종회 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했다. 보고관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보고관은 4일 방한 직후 숙소인 호텔 앞에서 승용차에 탄 사람들이 자신을 캠코더로 촬영했다며 휴대전화로 차량 사진을 찍었고, 이 사실을 외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이 서울 서초구 염곡동 국정원 소유 토지에 위치한 '신세기공영'이라는 회사 소유임이 밝혀져 국정원이 특별보고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주최 “2010 Folk School" 참가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지역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에서 주최한 ‘2010 Folk School’에 참가하였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 네팔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공유와 토의가 오고갔다. 또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한 간단한 발표가 있었다. 아시아지역에서 민주화 모델로 꼽히던 한국의 인권 상황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참가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 집시법 제5조 1항 2호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집시법 제5조 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주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지역의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가로막기도 했다. 헌재는 위 조항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고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줌으로써 경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손쉽게 불법집회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2008년 10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형법 업무방해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업무방해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형법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노동조합법 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을 활용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형사처벌해 왔다. 헌재는 쟁의행위에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면서도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아무리 평화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손쉽게 ‘불법 파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법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4월 30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측의 재산권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헌재의 결정이 어떠하든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여기는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2009년 7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서울경찰청의 유치인 처우 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수용자들을 낮에는 눕지 못하게 하라는 서울경찰청의 지침이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된 바 있다. 이후 2009년 12월경 강남, 수서, 광진, 중랑, 동대문경찰서가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걸로 적발되어 각 수사과장과 유치지원팀장에게 야근과 같은 추가 근무를 하는 벌칙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당시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지침을 어긴 유치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찰에 가해진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서울경찰청에 보냈다. 특히 조현오 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직후인 1월 18일 경찰청을 통해 영국, 일본(요코하마), 독일, 미국(시카고), 프랑스의 경찰주재관에게 △유치인은 취침 시간 외 유치실 내에서 수면 등 누워있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유치인 행위 제재 등 관리 법령(번역본) △유치장내 유치인 표준일과표(번역본)를 수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