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인권]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개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상태바
[장애와 인권]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개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박정혁(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교장)
  • 승인 2010.06.2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잡아와서 침대에 눕혀놓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길면 발목을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다리를 강제로 늘린다고 한다. 결국 침대에 사람을 맞춘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개악 지침도 이것과 다르지 않게 잔인하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인력파견 장애인복지서비스다. 2007년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 제도는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치열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기도 했고 4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단식을 하기도 했고 삭발을 통해 결의를 보였으며 4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장장 4시간에 걸쳐 온몸으로 구르고 사력을 다해 기었다.

그렇게 치열한 사투 끝에 만들어 낸 제도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첫 시행부터 중증장애인들에게 만족할만한 활보서비스를 설계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것이다. 우리는 이 활보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누구든 필요한 시간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보건복지부)는 2007년 첫 시행부터 대상을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한술 더 떠서 활동보조서비스 시행규칙을 악질적으로 개정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활보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활보 이용자 자부담을 인상한 것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고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손 벌려야 하는데 이것 자체로 그들이 받는 수치감은 엄청 크다. 이런 이유로 활보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생존권에 절실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특히 장애등급 재심사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 장애등급 재심사에 수정바델지수라는 전혀 새로운 장애 측정도구를 도입해 재심사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장애 정도가 웬만큼 심해도 1급을 받기 어렵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한다. 더구나 나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경우는 1급을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아래에 복지부에서 보내온 뇌병변장애인용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를 실어보겠다.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호-227호)
1급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39점 이하인 사람

3급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54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69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84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94점인 사람

*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호-227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활보서비스는 장애 1급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손이 부자유하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어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통해 장애 2급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속속 벌어지고 있다. 몇 달 전엔 제주도의 뇌성마비 장애여성에게 벌어졌고 최근에는 광주시에 사는 중증장애 남성에게 벌어졌다. 이들 모두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보서비스 이용자에서의 탈락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안하다. 엊그제(6월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최로 성북구청 강당에서 장애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수정바델지수를 토대로 모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했었다. 약 30~40여명의 장애인활동가가 이 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는데 1~2명 정도만이 장애 1급을 유지할 수 있었단다. 모의심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현재 활보서비스 이용자들이다.

왜 이 나라 복지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할까? 가짜 장애인을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장애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속셈이란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로 정평이 나있다. 참 쪽팔리는 일이다. 장애인복지 예산이라는 침대에 중증장애인을 눕혀놓고 다리가 침대 밖으로 넘어가니 다리를 자르겠단다. 중증장애인 입장에서 정말 기막힐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