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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7.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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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지난 3월 29일 출범한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가 서대문구 충정로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모니터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6월 5일 용산참사 500일을 맞아 모란공원에서 다섯 철거민의 묘비 제막식을 진행했다.
한편, 용산참사 1심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재판관 8(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66조의 4 규정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치 않은 때 증거신청을 제한토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적용대상이 정부 등 공공영역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민간 영역을 통합하는 통합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는 변재일 의원안, 이혜훈 의원안과 함께 정부안이 계류되어 있다. 특히 정부안은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CCTV 설치의 예외를 두는 등 수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4월 14일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4월 임시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심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발표해 정부안에 대한 반대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6월 임시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6월 22일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안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서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체 상임위원과 사무처를 두고 집행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하고 △최소한 상임위원 1인(이상)을 둔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며 △사무처장과 함께 “필요한 직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간집회 관련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안건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7월 17일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14일(수), 「MB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1년, 국가인권위 활동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1>인권위 활동 평가-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2>현병철 취임 이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명숙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발제3>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홍성수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토론자로는 정태욱(교수, 인하대 법과대학), 이성훈(전 국가인권위 정책본부장, 현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형완 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과 조영호 현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장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