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망루 농성 철거민 14명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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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망루 농성 철거민 14명에 집행유예 선고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7.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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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구속 기소자들은 불법 농성, 경찰은 적법"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 1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용산 참사 당시 강제 철거를 반대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다 진압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농성에 함께 하기는 했으나 망루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건물 안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연행된 이들이다. 이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이충연 용산 4상공 철거대책위원장 등과 달리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농성이나 철거과정으로 생활의 터전 없어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의 진술과 그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장 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망루를 짓고 화염병 등을 던지며 불법농성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경찰관, 농성자들이 다치거나 숨졌으므로 자신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기소내용은 유죄이지만 피고인들은 도시정비구역에서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는 분들로 철거과정에서 생활의 터전이 없어지는 어려움을 인정했다"면서 "경찰의 진압작전에 일부 미흡한 점이 보이고, 농성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작전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여길 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사건 경위, 앞서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1, 2심 재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정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진압 과정은 '적법' 판단 …"항소할 것"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장기간 농성에 대비한 모습을 보인 점, 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성자들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경찰들의 과잉진압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전 판결을 답습한 것"이라며 "이 판결은 앞으로 경찰의 어떠한 과잉진압에도 면죄부를 줄 잘못된 판결이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 4층 규모의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등으로 기소됐다.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기사입력 2010-07-22 오후 6:48:3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22183430&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