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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9.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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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지난 9월 2일(목) 7시 예수회센터 대성당에서 사형폐지 기원 시·노래 콘서트 <평화로 생명을 노래하다>를 개최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천주교인권위원회가 기획한 이번 시·노래콘서트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시노래 콘서트에는 김용택, 안도현, 정희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과 나무자전거, 김현성, 이지상, 이수진 등 포크 가수들, 아나운서 김용신 등이 출연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는 개회사를 통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주체가 되어 사형을 집행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일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방식은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뿐”이라며 사형폐지에 대한 한국 천주교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페르난도 보르본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와 일본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 와타나베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황필규 목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 등 외빈들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오랫동안 교정사목을 함께 해 온 조성애 수녀와 이영우 신부, 가톨릭 신문사 사장 이성도 신부, 주교회의 사무국장 변승식 신부, 신임 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성은 신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내년 시·노래 콘서트를 기약했다.

◎ 올바른 형법 개정을 위한 모임

법무부의 형법 전면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5일 형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를 형법으로 끌어들여 보안처분 중 하나로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 인권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은 보호감호제의 부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권의 후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후 인권단체, 법학자, 변호사 등으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며, 연말로 예정되는 법무부의 정부발의 입법과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올바른 형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 9월 1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은 9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분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지난 9월 7일 민주당이 오는 9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향숙 전 국회의원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비록 인권전문성과 활동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밀실 인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함께 발표했다.

 
▲ 9월 1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연 퍼포먼스 [출처] 인권단체연석회의


◎ 2010 유치장 인권매뉴얼 발간

유치장 처우 관련 쟁점과 개선 과제를 담은 『2010 유치장 인권매뉴얼』을 8월 27일 발간했다.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초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이며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 구금 기간은 짧지만 수용자가 심리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하지만 유치장의 처우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매뉴얼은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유치인이 스스로 나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부 ‘유치장 개요’에서는 유치장의 일반 현황과 유치인 처우의 인권 원칙을 담았다. 2부 ‘인권침해 사례와 과제’는 △신체검사 △소지품 압수 △수갑과 포승 △화장실, 샤워실, 난방 △CCTV △욕설, 가혹행위 △접견 △심야조사 △식사 △종교의 자유 등 세부 영역을 다뤘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 적용 법령 및 인권 실태와 함께 과거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진행한 선례가 있을 경우 대응사례를 모았다. 아직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기해야 할 개선 과제가 있을 경우 따로 정리했다. 3부에는 유치인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모았다. 참고자료로는 구금시설 관련 국제인권기준, 유치장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 및 훈령,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수록했다. 매뉴얼을 읽은 사람이 시도해 본 권리구제 방법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매뉴얼 파일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